GUIDE 01

6+6 부모육아휴직제,
순차 사용의 진실

"6+6은 부부가 동시에 휴직해야 하는 제도"라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틀렸습니다. 순차로 써도 됩니다. 아내가 먼저 1년을 쓰고 남편이 나중에 시작해도 요건만 맞으면 6+6이 적용되고, 심지어 먼저 쓴 아내가 이미 받은 급여의 차액을 소급으로 돌려받습니다. 이 구조를 모르면 가구 수령액이 수백만 원 달라집니다. 부부 통상임금이 각 400만원이라면 첫 6개월 부부 합산이 2,700만원에서 3,9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6+6이 뭔가요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모두(동시 또는 순차)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두 사람 모두 첫 6개월간 통상임금 100%를 받는 제도입니다. 상한액은 월차가 올라갈수록 커집니다.

월차1개월2개월3개월4개월5개월6개월
상한(각자)250만250만300만350만400만450만

일반 육아휴직급여(1~3개월 상한 250만, 4~6개월 200만)와 비교하면 특히 4개월차부터 차이가 큽니다. 통상임금이 400만원인 사람의 첫 6개월을 비교하면 일반은 1,350만원, 6+6은 1,950만원 — 600만원 차이입니다.

상한이 뒤로 갈수록 올라가는 구조라는 점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일반 급여는 4개월차부터 상한이 내려가는데(250만 → 200만), 6+6은 반대로 올라갑니다(300만 → 450만). 그래서 두 제도의 격차는 6개월차에 가장 크게 벌어집니다.

부부 합산으로 따라가 보기

부부 두 사람의 통상임금이 각각 400만원이고, 두 사람 모두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입니다. 각자 받는 금액은 min(통상임금, 그 달의 상한)으로 정해집니다.

월차상한부모 A부모 B부부 합산
1개월차250만250만250만500만
2개월차250만250만250만500만
3개월차300만300만300만600만
4개월차350만350만350만700만
5개월차400만400만400만800만
6개월차450만400만400만800만
6개월 합계1,950만1,950만3,900만원

6개월차의 상한은 450만원이지만 통상임금이 400만원이므로 400만원까지만 나옵니다. 상한은 "여기까지 준다"는 천장이지 "이만큼 준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같은 조건에서 6+6이 아닌 일반 급여를 받으면 부부 합산이 2,700만원이므로, 차이는 1,200만원입니다.

통상임금이 낮으면 이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6+6은 상한을 올려주는 제도이지 지급률을 올려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일반 급여도 첫 6개월은 이미 통상임금 100%이므로, 상한에 걸리지 않는 사람은 6+6을 써도 금액이 그대로입니다. 통상임금별로 첫 6개월 총액(1인 기준)을 비교하면 이렇게 갈립니다.

통상임금일반 급여 6개월6+6 적용 6개월1인 증가액부부 합산 증가액
200만원 이하1,200만1,200만0원0원
250만원1,350만1,500만150만300만
300만원1,350만1,700만350만700만
350만원1,350만1,850만500만1,000만
400만원1,350만1,950만600만1,200만
450만원 이상1,350만2,000만650만1,300만

통상임금 200만원 이하라면 6+6을 적용해도 첫 6개월 수령액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450만원을 넘으면 모든 달에서 상한에 걸리므로 1인 2,000만원이 6+6의 천장이고, 그 이상 벌어도 급여는 더 늘지 않습니다. 우리 부부가 어느 구간인지 먼저 확인하고 휴직 순서를 짜는 것이 순서입니다.

순차 사용, 소급은 이렇게 돌아갑니다

6+6은 "부모 모두 사용"이 확인되는 순간 발동합니다. 그래서 먼저 휴직한 사람은 처음엔 일반 급여로 받습니다. 그러다 두 번째 부모가 휴직을 개시하면, 고용센터가 먼저 쓴 사람의 첫 6개월분을 6+6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차액을 한 번에 소급 지급합니다.

소급 차액 = (6+6 기준 첫 6개월분) − (이미 받은 일반 급여 첫 6개월분)

예를 들어 통상임금 400만원인 아내가 2025년 1월부터 휴직하고, 남편이 2026년 1월에 시작하면 — 남편 개시 시점에 아내에게 약 600만원이 소급 입금됩니다. 목돈이 들어오는 시점이 늦을 뿐, 총액은 동시에 쓴 것과 같습니다. 월별로 뜯어보면 다음과 같이 정산됩니다.

아내 월차처음 받은 일반 급여6+6 재산정소급 차액
1개월차250만250만0
2개월차250만250만0
3개월차250만300만50만
4개월차200만350만150만
5개월차200만400만200만
6개월차200만400만200만
합계1,350만1,950만600만원

소급 차액이 1·2개월차에서 0원인 이유는 그 두 달의 상한이 일반 급여와 똑같이 250만원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돈이 불어나는 구간은 3개월차 이후이고, 그래서 배우자가 짧게 쓰면 소급 효과도 거의 사라집니다.

매칭 개월 수 — 짧은 쪽 기준입니다

6+6이 적용되는 개월 수는 부부 중 적게 쓴 쪽에 맞춰 결정됩니다. 아내가 12개월, 남편이 3개월을 쓰면 두 사람 모두 첫 3개월만 6+6이 적용되고 나머지는 일반 급여입니다. 남편이 6개월을 채워야 부부 모두 6개월 전체가 상향됩니다. 배우자의 휴직 기간이 곧 내 급여인 셈입니다.

통상임금 400만원 부부를 기준으로, 짧게 쓴 쪽의 기간이 부부 합산 수령액을 얼마나 바꾸는지 보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짧게 쓴 쪽의 기간매칭 개월1인 증가액부부 합산 증가액
1~2개월1~2개월0원0원
3개월3개월50만100만
4개월4개월200만400만
5개월5개월400만800만
6개월 이상6개월600만1,200만

5개월에서 6개월로 한 달 늘리면 부부 합산이 400만원 늘어납니다. 배우자가 "한두 달만 쓰겠다"고 하는 경우와 "여섯 달을 채우겠다"고 하는 경우의 가구 수입 차이가 1,200만원이라는 뜻이므로, 휴직 기간은 각자 정할 문제가 아니라 부부가 같이 정할 문제에 가깝습니다.

2024년에 시작했다면 1개월차만 다릅니다

6+6의 월별 상한은 2025년 이후 개시분 기준입니다. 2024년에 시작한 경우 1개월차 상한이 200만원이고 2~6개월차(250·300·350·400·450만)는 동일합니다. 통상임금 400만원이면 6개월 합계가 1,950만원이 아니라 1,900만원이 되는 정도의 차이입니다.

다만 2024년에 시작한 휴직은 6+6이 아닌 일반 급여 구간에서 훨씬 큰 차이가 납니다. 2024년까지의 기간분은 구제도(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25% 사후지급)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GUIDE 04 — 사후지급금 폐지, 나도 해당될까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많이 하는 오해 4가지

① "부부가 같은 기간에 겹쳐서 써야 한다"
아닙니다. 동시 사용과 순차 사용 모두 인정됩니다. 겹치는 기간이 하루도 없어도, 두 사람의 개시일이 각각 생후 18개월 안에 있으면 적용됩니다. 오히려 순차로 쓰면 아이를 맡길 곳을 찾는 기간이 길어져 실무적으로 선호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② "6+6이면 6개월 내내 450만원을 받는다"
450만원은 6개월차 한 달의 상한입니다. 1~2개월차는 250만원이 천장이고, 통상임금이 그보다 낮으면 통상임금만큼만 나옵니다. 6개월 총액의 상한은 1인 2,000만원입니다.

③ "먼저 쓴 사람은 손해다"
소급 정산이 있으므로 총액은 같습니다. 다만 돈이 들어오는 시점이 배우자 개시 이후로 밀립니다. 먼저 쓰는 쪽이 생활비 압박을 더 받는 구조이므로, 순서를 정할 때는 금액이 아니라 현금흐름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④ "7개월차부터도 6+6 상한이 이어진다"
아닙니다. 6+6은 첫 6개월까지만입니다. 7개월차부터는 통상임금 80%·상한 160만원의 일반 규칙으로 돌아갑니다. 이 구간의 낙차는 GUIDE 02 — 7개월차부터 급여가 줄어드는 이유에서 다룹니다.

신청 전 확인 순서

자주 묻는 질문

Q. 생후 18개월은 언제 기준인가요?
각 부모의 육아휴직 "개시일"이 생후 18개월 안에 있어야 합니다. 늦게 시작하는 쪽이 이 선을 넘기면 6+6 전체가 무산되니 두 번째 사람의 시작일을 꼭 확인하세요.

Q. 이미 복직했는데도 소급받을 수 있나요?
네. 먼저 쓴 사람이 복직한 뒤라도 배우자가 생후 18개월 내에 휴직을 시작하면 차액이 소급 지급됩니다.

Q. 사실혼 부부도 되나요?
고용보험 실무상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해 케이스별로 다릅니다. 관할 고용센터(☎1350)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부부가 같은 회사에 다녀도 되나요?
제도상 같은 사업장 여부는 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같은 부서에서 동시에 비는 상황이 되면 회사와의 일정 조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둘째를 낳으면 다시 받을 수 있나요?
6+6은 자녀 단위로 판단하는 제도이므로, 새로 태어난 아이에 대해 두 사람이 각각 요건을 갖추면 그 아이 기준으로 다시 적용받게 됩니다. 다만 각 부모의 총 육아휴직 사용 가능 기간은 별도로 관리되므로 남은 기간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한 사람이 6개월을 나눠서 써도 매칭이 되나요?
분할 사용을 하더라도 육아휴직 사용 개월 수는 통산해 셉니다. 다만 분할 횟수와 개시일 요건은 별도로 따지므로, 나누어 쓸 계획이라면 각 회차의 개시일이 생후 18개월 안에 들어오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배우자가 자영업자나 공무원이면 어떻게 되나요?
6+6은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제도이므로 두 사람 모두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대상이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Q. 6개월 넘게 쓰면 7개월차부터는 얼마인가요?
통상임금의 80%, 상한 160만원입니다. 1년 6개월까지 늘려 쓰는 요건은 GUIDE 05 — 육아휴직 1년 6개월, 아무나 못 쓴다를 참고하세요.

근거 규정

금액과 기준은 2026년 7월 기준입니다. 제도는 자주 개정되므로 실제 신청 시점의 기준을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1350)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부는 얼마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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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가이드

GUIDE 02 — 7개월차부터 급여가 줄어드는 이유 GUIDE 03 — 통상임금, 뭐가 포함되고 뭐가 빠질까 GUIDE 04 — 사후지급금 폐지, 나도 해당될까 GUIDE 05 — 육아휴직 1년 6개월, 아무나 못 쓴다 GUIDE 06 — 급여 신청, 자동으로 안 들어옵니다 GUIDE 07 — 아빠 육아휴직 6개월, 얼마 받을까 GUIDE 08 — 육아휴직 중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나 GUIDE 09 — 출산휴가 90일에서 육아휴직으로 이어 쓰기 GUIDE 10 —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 급여로 비교 GUIDE 11 — 출산·육아 지원금 총정리, 첫해 얼마 받나
⚠️ 본 글은 일반적인 제도 정보를 다루며, 개인별 사실관계(고용보험 가입 이력, 회사 규정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전에는 고용센터(☎1350)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도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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