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결론입니다. 출산전후휴가는 90일(다태아 120일, 미숙아 100일)이고, 이 기간에는 소득이 대체로 유지됩니다. 소득이 실제로 꺾이는 지점은 그다음, 육아휴직부터입니다. 2026년 정부 지원 상한은 월 220만원, 90일 합계 660만원이고, 통상임금이 상한을 넘는 부분은 최초 60일에 한해 회사가 메웁니다. 서로 다른 제도 두 개를 이어 붙이는 것이라 급여의 재원도 계산 기준도 중간에 바뀝니다. 연결 지점에서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90일이 어떻게 배치되나
출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휴가입니다. 육아휴직과 달리 근속기간에 영향이 없고, 회사가 임의로 거부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 기간 — 단태아 90일, 다태아 120일,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100일
- 배치 규칙 —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남아야 합니다. 출산 전에 몰아 쓸 수 없다는 뜻입니다.
- 기간 계산 — 주말·공휴일을 포함한 달력일 기준입니다. 근무일 90일이 아닙니다.
- 분할 — 원칙은 연속 사용이지만, 유산·사산 경험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산 전 휴가를 나누어 쓸 수 있습니다.
급여는 누가 얼마를 주나
같은 90일이라도 회사 규모에 따라 돈이 나오는 곳이 다릅니다. 근로자가 손에 쥐는 금액은 대체로 같고, 부담 주체가 갈립니다.
| 구간 |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 대규모 기업 |
|---|---|---|
| 최초 60일 (다태아 75일) | 고용보험이 상한까지 지급 + 통상임금과의 차액은 회사 부담 | 회사가 통상임금 100% 전액 지급 |
| 마지막 30일 (다태아 45일) | 고용보험이 상한까지 지급 | 고용보험이 상한까지 지급 |
| 회사의 유급 의무 | 최초 60일 (차액분) | 최초 60일 (전액) |
핵심은 최초 60일은 유급이고 마지막 30일은 고용보험 상한까지만이라는 점입니다. 통상임금이 상한을 크게 넘는 경우, 소득 감소는 이미 61일째부터 시작됩니다.
2026년 상한액과 하한액
정부 지원 상한 = 월 220만원(30일 기준) · 하한 = 최저임금 월 환산액 2,156,880원
| 휴가 유형 | 기간 | 정부 지원 상한 총액 |
|---|---|---|
| 단태아 | 90일 | 660만원 |
| 미숙아 출산 | 100일 | 733만 3,330원 |
| 다태아 | 120일 | 880만원 |
2026년은 최저임금 월 환산액(215만 6,880원)이 상한 220만원에 바짝 붙어 있습니다. 통상임금이 얼마든 정부가 내주는 월 금액은 대체로 216만~220만원 사이의 좁은 구간에 놓인다는 뜻입니다. 하한이 있으므로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도 최저임금 수준은 보장됩니다.
실제 숫자로 따라가 보기
통상임금 월 300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단태아 90일 휴가를 쓰는 경우입니다.
| 구간 | 받는 금액 | 내역 |
|---|---|---|
| 1~30일 | 300만원 | 고용보험 220만 + 회사 차액 80만 |
| 31~60일 | 300만원 | 고용보험 220만 + 회사 차액 80만 |
| 61~90일 | 220만원 | 고용보험 상한까지만 |
| 90일 합계 | 820만원 | 회사 160만 + 고용보험 660만 |
이어서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같은 통상임금 300만원 기준으로 1~3개월차 250만원 → 4~6개월차 200만원 → 7개월차부터 160만원으로 내려갑니다(월차별 상한 구조). 90일 동안 월 300만원에 익숙해진 뒤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는 셈이라, 가계 계획의 기준점은 출산휴가가 아니라 육아휴직 7개월차에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월별 입금액은 육아휴직급여 계산기에서 먼저 그려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 일수 — 20일이며 전 기간 유급입니다.
- 분할 — 3회에 한정해 나누어 쓸 수 있어, 최대 4번에 걸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기한 — 출산일부터 12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급여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인 경우 고용보험에서 지원되며, 2026년 20일분 상한은 1,684,210원입니다. 상한을 넘는 부분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 제재 — 휴가를 주지 않거나 무급으로 처리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이어 쓸 때의 신청 순서
- 육아휴직은 시작 30일 전까지 회사에 서면 신청이 원칙입니다. 출산휴가가 끝나는 날짜는 미리 정해져 있으니, 출산휴가 중반쯤에는 육아휴직 신청서를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 출산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는 각각 별도로 고용24에서 신청합니다. 하나를 받고 있다고 다음 급여가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 회사가 제출하는 확인서도 별개입니다(출산전후휴가 확인서 / 육아휴직확인서).
- 두 급여 모두 휴가·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청구권이 사라집니다.
통상임금 기준 시점 — 연결의 핵심
육아휴직급여의 통상임금 =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출산휴가에 이어 쓰면 사실상 출산휴가 들어가기 전 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휴가·휴직 중에는 임금 인상이 반영되지 않으므로, 출산휴가 직전의 통상임금이 그대로 육아휴직 급여의 기준이 되는 셈입니다. 연봉 인상 발령이 휴가 시작 전에 나는지 후에 나는지가 급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최종 기준 금액은 회사가 확인서에 적는 통상임금으로 확정되니 제출 전에 확인하세요.
남편과의 타이밍 설계
아내의 출산휴가 90일 동안 남편이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을 쓰고, 아내의 육아휴직 개시 이후 적절한 시점에 남편의 육아휴직을 배치하면 6+6 부모육아휴직제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6+6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쓸 때 첫 6개월 상한이 월 250만원에서 450만원까지 올라가는 제도이고, 생후 18개월이라는 시한이 붙어 있습니다. 출산 직후에 부부의 전체 타임라인을 한 번 그려두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많이 하는 오해 4가지
① "출산휴가 90일도 육아휴직 1년에서 까인다"
아닙니다. 근거 법령부터 다른 별개 제도라, 90일을 다 써도 육아휴직 기간은 그대로 남습니다.
② "90일은 근무일 기준이다"
달력일 기준입니다. 주말과 공휴일이 모두 포함되므로 실제 체감 기간은 약 3개월입니다.
③ "출산휴가 중에는 통상임금 전액이 계속 나온다"
유급 의무는 최초 60일까지입니다. 61~90일은 고용보험 상한까지만 나오므로,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높다면 이 구간부터 줄어듭니다.
④ "회사가 월급을 줬으니 고용보험 급여는 신청할 필요가 없다"
회사가 지급한 금액만큼 조정될 뿐, 신청 자체는 별도로 해야 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상한 범위의 지원분이 그대로 사라집니다.
출산 전 확인 순서
- 1단계 —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확인한다. 61일째부터의 소득과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2단계 — 휴가 시작일과 종료일을 달력일로 계산한다. 출산 후 45일 이상이 남는지 확인합니다.
- 3단계 — 출산휴가 직전의 통상임금을 확인한다. 이어질 육아휴직 급여의 기준까지 여기서 결정됩니다.
- 4단계 — 육아휴직 신청서를 개시 30일 전까지 제출한다. 출산휴가 중반이 적기입니다.
- 5단계 — 두 급여의 신청 기한(각각 종료 후 12개월)을 달력에 표시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출산휴가 기간도 육아휴직 1년에서 까이나요?
아니요. 별개 제도라 출산휴가 90일은 육아휴직 기간을 소모하지 않습니다.
Q. 출산휴가 없이 바로 육아휴직만 쓸 수도 있나요?
출산한 여성 근로자의 출산 후 45일 휴가는 의무 사항이라 생략할 수 없습니다. 남편은 육아휴직만 쓰는 것이 가능합니다.
Q. 육아휴직 개시일을 출산휴가 종료 다음 날로 해야 하나요?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복직했다가 나중에 써도 되고, 분할 사용도 가능합니다. 다만 6+6을 노린다면 생후 18개월 시한을 계산에 넣으세요.
Q. 다태아면 급여도 늘어나나요?
기간이 120일로 늘어나 총액이 커집니다. 정부 지원 상한 총액은 880만원입니다. 다만 월 상한 자체는 22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Q.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낮으면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통상임금 그대로 지급됩니다. 다만 최저임금 월 환산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하한이 적용되어 최저임금 수준으로 보전됩니다.
Q. 출산휴가 중 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휴직이 아닌 휴가라 재직 상태가 유지되므로 육아휴직과는 처리가 다릅니다. 육아휴직 구간의 보험료는 GUIDE 08에서 다룹니다.
Q. 출산휴가 급여를 한 번에 받나요?
보통 30일 단위로 나누어 신청·지급됩니다. 휴가가 끝난 뒤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종료 후 12개월 기한 안에 해야 합니다.
근거 규정
- 근로기준법 제74조 — 출산전후휴가 90일(다태아 120일, 미숙아 100일), 출산 후 45일 이상 배치, 최초 60일 유급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3회 분할, 출산일부터 120일 이내 청구
- 고용보험법 제75조·제76조 — 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지급 요건과 기간
- 고용노동부 고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 90일 660만원, 미숙아 100일 733만 3,330원, 다태아 120일 880만원,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1,684,210원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 육아휴직 신청(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 신청)
금액과 기준은 2026년 7월 기준입니다. 제도는 자주 개정되므로 실제 신청 시점의 고시와 규정을 고용센터(☎1350) 또는 고용24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