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50만원 받는다더니 갑자기 160만원이 들어왔어요." 육아휴직 7개월차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2025년 개편으로 상한이 크게 올랐지만, 모든 달에 250만원을 주는 게 아닙니다. 월차에 따라 지급률과 상한이 계단식으로 내려가는 구조를 모르면 하반기 가계가 흔들립니다. 통상임금이 250만원을 넘는 사람은 1년을 쓰든 5년치를 벌든 12개월 총액이 2,310만원으로 똑같습니다.
월차별 상한 구조 (2025.1.1~)
| 월차 | 지급률 | 상한 | 통상임금 400만원이라면 |
|---|---|---|---|
| 1~3개월차 | 통상임금 100% | 250만원 | 250만원 |
| 4~6개월차 | 통상임금 100% | 200만원 | 200만원 |
| 7개월차~ | 통상임금 80% | 160만원 | 160만원 |
하한은 월 7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 월차는 달력이 아니라 내 휴직 개시일 기준으로 셉니다. 3월 15일에 시작했다면 9월 15일부터가 7개월차입니다.
계단이 두 번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4개월차에 상한이 한 번 내려가고(250만 → 200만), 7개월차에 지급률까지 함께 내려갑니다(100% → 80%). 앞의 계단은 상한만 움직이므로 통상임금이 낮은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뒤의 계단은 지급률이 걸려 있어 거의 모든 사람이 체감합니다.
월별로 얼마가 들어오는지 따라가 보기
통상임금 400만원인 사람이 2026년 3월에 시작해 12개월을 쓰는 경우입니다. 실제 입금 흐름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 월차 | 해당 시기 | 적용 규칙 | 수령액 | 누적 |
|---|---|---|---|---|
| 1개월차 | 2026.03 | 100% · 상한 250만 | 250만 | 250만 |
| 2개월차 | 2026.04 | 100% · 상한 250만 | 250만 | 500만 |
| 3개월차 | 2026.05 | 100% · 상한 250만 | 250만 | 750만 |
| 4개월차 | 2026.06 | 100% · 상한 200만 | 200만 | 950만 |
| 5개월차 | 2026.07 | 100% · 상한 200만 | 200만 | 1,150만 |
| 6개월차 | 2026.08 | 100% · 상한 200만 | 200만 | 1,350만 |
| 7개월차 | 2026.09 | 80% · 상한 160만 | 160만 | 1,510만 |
| 8~12개월차 | 2026.10~2027.02 | 80% · 상한 160만 | 160만 × 5 | 2,310만 |
통상임금 400만원 기준으로 12개월을 쓰면 총 수령액은 250×3 + 200×3 + 160×6 = 2,310만원입니다. 휴직 전 연봉 기준 소득의 절반이 안 됩니다. 첫 석 달의 250만원에 맞춰 지출을 설계하면 7개월차부터 매달 90만원의 구멍이 생기는 셈입니다.
7개월차 절벽 = 첫 달 대비 최대 −36% (250만 → 160만)
1년 6개월까지 늘려 쓰면 13~18개월차도 같은 규칙(80%·상한 160만원)이 이어지므로 총액은 3,270만원이 됩니다. 뒤로 갈수록 월 수령액이 회복되는 구간은 없습니다.
통상임금 수준별 — 언제부터 상한에 걸리나
상한은 통상임금이 그 선을 넘는 사람에게만 작동합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부터 상한에 걸리는가"는 통상임금 하나로 갈립니다.
| 통상임금 | 상한이 처음 작동하는 시점 | 1~3개월차 | 4~6개월차 | 7개월차~ | 12개월 총액 |
|---|---|---|---|---|---|
| 150만원 | 걸리지 않음 | 150만 | 150만 | 120만 | 1,620만 |
| 200만원 | 걸리지 않음 | 200만 | 200만 | 160만 | 2,160만 |
| 250만원 | 4개월차부터 | 250만 | 200만 | 160만 | 2,310만 |
| 300만원 | 1개월차부터 | 250만 | 200만 | 160만 | 2,310만 |
| 400만원 | 1개월차부터 | 250만 | 200만 | 160만 | 2,310만 |
| 600만원 | 1개월차부터 | 250만 | 200만 | 160만 | 2,310만 |
표에서 두 가지가 보입니다. 첫째, 통상임금 250만원을 넘으면 그 이상은 급여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300만원인 사람과 600만원인 사람의 1년치 육아휴직급여가 똑같이 2,310만원입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휴직으로 인한 소득 감소분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둘째, 통상임금 200만원 이하는 상한에 한 번도 걸리지 않습니다. 이 경우 7개월차의 하락은 상한 때문이 아니라 지급률이 80%로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통상임금 150만원이라면 7개월차부터 120만원(150만×80%)이 되고, 상한 160만원은 애초에 닿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이 87만 5천원보다 낮으면 80%를 곱한 금액이 하한 70만원에 못 미치므로, 7개월차 이후에도 하한 70만원이 적용됩니다. 내 통상임금이 어느 구간인지 모르겠다면 GUIDE 03 — 통상임금, 뭐가 포함되고 뭐가 빠질까를 먼저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6+6을 쓰면 앞부분만 달라집니다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상한이 월별로 올라갑니다(250·250·300·350·400·450만원). 통상임금 400만원 기준으로 두 경우를 겹쳐 보면 차이 구간이 분명해집니다.
| 월차 | 일반 급여 | 6+6 적용 | 차이 |
|---|---|---|---|
| 1~2개월차 | 250만 | 250만 | 0 |
| 3개월차 | 250만 | 300만 | +50만 |
| 4개월차 | 200만 | 350만 | +150만 |
| 5개월차 | 200만 | 400만 | +200만 |
| 6개월차 | 200만 | 400만 | +200만 |
| 7개월차~ | 160만 | 160만 | 0 |
6+6은 앞의 여섯 달만 끌어올릴 뿐 7개월차 절벽 자체를 없애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6개월차에 400만원을 받다가 7개월차에 160만원으로 떨어지므로 낙차는 더 커집니다. 자세한 구조는 GUIDE 01 — 6+6 부모육아휴직제, 순차 사용의 진실에 정리돼 있습니다.
한부모는 첫 3개월 상한이 다릅니다
한부모 근로자는 1~3개월차 상한이 250만원이 아니라 300만원입니다. 4개월차 이후는 일반과 같습니다(4~6개월 200만, 7개월차부터 통상임금의 80%·상한 160만).
| 구간 | 일반 | 한부모 |
|---|---|---|
| 1~3개월차 | 250만 | 300만 |
| 4~6개월차 | 200만 | 200만 |
| 7개월차~ | 통상임금 80%·상한 160만 | 통상임금 80%·상한 160만 |
통상임금이 300만원 이상이라면 첫 3개월에 월 50만원씩, 합계 150만원을 더 받습니다. 통상임금이 250만원 이하면 애초에 상한에 걸리지 않으므로 차이가 없습니다. 한부모는 육아휴직 기간도 부모 각 3개월 요건 없이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계산기의 한부모 항목을 체크하면 이 상한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절벽에 대비하는 3가지 설계
- 예산은 160만원에 맞추세요. 첫 3개월의 250만원은 "평균"이 아니라 "최고점"입니다. 고정지출은 7개월차 이후 금액 기준으로 잡고, 초반 차액은 하반기용으로 떼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부부라면 교대 시점을 설계하세요. 한 명이 7개월차(160만)로 내려갈 때 다른 한 명이 휴직을 시작하면 그 사람의 1개월차(최대 250만)가 시작됩니다. 6+6 요건까지 맞으면 상한이 더 올라갑니다.
- 13개월 이상 연장 구간도 160만원입니다. 1년 6개월로 늘려 쓸 계획이라면 후반 6개월 내내 상한 160만원이라는 점을 반영해 계획하세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비교해 보세요. 7개월차 이후 구간에서는 일부 근무를 유지하는 쪽이 가구 현금흐름에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GUIDE 10 —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 급여로 비교에서 다룹니다.
많이 하는 오해 4가지
① "7개월차부터 상한만 내려간다"
상한과 지급률이 같이 내려갑니다. 상한 200만 → 160만이면서 지급률도 100% → 80%가 됩니다. 그래서 통상임금이 낮아 상한과 무관한 사람도 이 달부터 20%가 깎입니다.
② "월차는 1월부터 다시 센다"
달력 연도와 무관하게 내 개시일부터 셉니다. 해가 바뀌어도 월차는 리셋되지 않습니다.
③ "연봉이 높으면 더 많이 받는다"
통상임금 250만원을 넘는 구간부터는 급여가 동일합니다. 300만원이든 700만원이든 12개월 총액은 2,310만원입니다.
④ "중간에 복직했다 다시 쓰면 250만원부터 다시 시작한다"
아니요. 분할 사용해도 월차는 통산됩니다. 첫 회차에 6개월을 썼다면 두 번째 회차의 첫 달이 곧 7개월차이므로 처음부터 160만원입니다.
휴직 전 확인 순서
- 1단계 — 개시일을 확정합니다. 월차를 세는 기준점이자 통상임금을 고정하는 기준점입니다.
- 2단계 — 통상임금이 250만원을 넘는지 확인합니다. 넘는다면 1개월차부터 상한에 걸려 총액이 2,310만원(12개월)으로 고정됩니다.
- 3단계 — 7개월차가 되는 달을 달력에 적어 둡니다. 그 달부터가 실제 가계 압박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 4단계 — 고정지출을 160만원 기준으로 다시 짭니다. 초반 3개월의 초과분은 후반용으로 분리해 두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 5단계 — 배우자 사용 여부를 함께 정합니다. 6+6이 적용되면 앞 6개월이 크게 달라집니다. 육아휴직급여 계산기에서 월별 타임라인으로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6+6이 적용되면 이 표는 어떻게 되나요?
첫 6개월이 6+6 상한(250→450만)으로 대체되고 통상임금 100%가 적용됩니다. 7개월차부터는 동일하게 80%·상한 160만원입니다.
Q. 중간에 복직했다가 다시 쓰면 월차가 리셋되나요?
아니요. 분할 사용해도 월차는 이어서 셉니다. 두 번째 휴직의 첫 달이 통산 5개월차라면 4~6개월차 구간(상한 200만)이 적용됩니다.
Q. 휴직 중에 연봉이 오르면 급여도 오르나요?
아니요. 급여 산정 기준은 휴직 개시일 당시의 통상임금으로 고정됩니다.
Q. 하한 70만원은 언제 적용되나요?
계산된 금액이 70만원에 못 미칠 때 70만원으로 올려 지급합니다. 통상임금이 매우 낮거나, 7개월차 이후 80%를 곱한 금액이 70만원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Q. 한 달을 다 못 채우고 중간에 복직하면요?
그 달은 일할 계산됩니다. 30일을 채우지 못한 달은 실제 휴직 일수만큼만 지급되므로, 복직일을 며칠 조정하는 것만으로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육아휴직급여에서 세금을 떼나요?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 대상이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계산된 금액이 그대로 입금됩니다.
Q. 급여는 언제 들어오나요?
자동 입금이 아니라 매월 신청해야 지급됩니다. 신청 절차는 GUIDE 06 — 급여 신청, 자동으로 안 들어옵니다를 참고하세요.
근거 규정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 육아휴직
- 고용보험법 제70조 — 육아휴직 급여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기준·상한액·하한액
-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급여 관련 고시 — 월차별 상한액(250·200·160만원)과 하한액(70만원)
금액과 기준은 2026년 7월 기준입니다. 제도는 자주 개정되므로 실제 신청 시점의 기준을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1350)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