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결론입니다. 2026년 실업급여는 월급이 얼마든 하루 6.6만~6.8만원으로 거의 같습니다. 상한 68,100원과 하한 66,048원의 격차가 단 2,052원뿐이기 때문입니다. 월 200만원을 받던 사람과 월 1,000만원을 받던 사람이 같은 조건에서 210일을 받으면 총액 차이가 43만원에 그칩니다. 월급은 5배 차이인데 실업급여는 3% 차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금액을 좌우하는 것은 월급이 아니라 며칠 받느냐입니다.
금액을 정하는 공식
구직급여 총액은 두 개의 곱입니다. 하루치 금액에 받는 날 수를 곱합니다.
총 수령액 = 구직급여일액 ×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일액은 이직 전 3개월간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의 60%입니다.
구직급여일액 = 이직 전 1일 평균임금 × 60% (단, 상·하한 적용)
주의할 점은 나누는 값이 근무일수가 아니라 달력상 총일수라는 것입니다. 3개월의 총일수는 89일에서 92일 사이로 달라지므로 평균임금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 사이트의 계산기는 한 달을 365÷12 ≈ 30.42일로 환산해 계산합니다.
상한과 하한, 그리고 2,052원
60%로 계산한 값이 무한정 커지거나 작아지지 않도록 상·하한이 있습니다. 2026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2026년 1일 금액 | 산출 근거 |
|---|---|---|
| 상한액 | 68,100원 | 2019년 이후 6년 만에 인상 |
| 하한액 | 66,048원 | 최저임금 10,320원 × 80% × 8시간 |
| 격차 | 2,052원 | 하루 기준 3.1% 차이 |
이 2,052원이 2026년 실업급여를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하한이 상한 바로 아래까지 따라 올라왔기 때문에, 평균임금의 60%가 실제로 적용되는 구간이 극도로 좁아졌습니다. 계산해 보면 월 평균임금이 약 335만원~345만원인 사람만 60% 계산값을 그대로 받고, 그 아래는 전부 하한, 그 위는 전부 상한입니다. 폭이 겨우 10만원 남짓입니다.
월급 구간별로 실제 얼마가 나오나
가입기간 5~10년·50세 미만(소정급여일수 210일)을 기준으로 월 평균임금별 결과를 펼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 월 평균임금 | 평균임금의 60% | 실제 적용 일액 | 210일 총액 |
|---|---|---|---|
| 200만원 | 39,452원 | 66,048원 (하한) | 13,870,080원 |
| 250만원 | 49,315원 | 66,048원 (하한) | 13,870,080원 |
| 300만원 | 59,178원 | 66,048원 (하한) | 13,870,080원 |
| 335만원 | 66,082원 | 66,082원 (그대로) | 13,877,220원 |
| 340만원 | 67,068원 | 67,068원 (그대로) | 14,084,280원 |
| 350만원 | 69,041원 | 68,100원 (상한) | 14,301,000원 |
| 500만원 | 98,630원 | 68,100원 (상한) | 14,301,000원 |
| 1,000만원 | 197,260원 | 68,100원 (상한) | 14,301,000원 |
표를 세로로 훑어보면 200만원 칸과 300만원 칸의 총액이 완전히 같습니다. 350만원과 1,000만원도 같습니다. 월급 차이가 실업급여 차이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입니다. 200만원과 1,000만원의 총액 차이는 430,920원, 비율로 3.1%에 불과합니다. 반면 소정급여일수가 120일에서 210일로 늘면 총액은 790만원대에서 1,380만원대로 뜁니다. 월급보다 가입기간과 나이가 훨씬 큰 변수라는 뜻입니다.
실제 숫자로 따라가 보기
월 평균임금 300만원, 고용보험 가입 5~10년, 50세 미만인 경우를 단계별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 단계 | 계산 | 결과 |
|---|---|---|
| ① 1일 평균임금 | 300만원 ÷ 30.42일 | 98,630원 |
| ② 60% 적용 | 98,630원 × 0.6 | 59,178원 |
| ③ 하한과 비교 | 59,178원 < 66,048원 | 하한 적용 |
| ④ 구직급여일액 확정 | — | 66,048원 |
| ⑤ 소정급여일수 | 가입 5~10년 · 50세 미만 | 210일 |
| ⑥ 월 환산 (30일 기준) | 66,048원 × 30 | 1,981,440원 |
| ⑦ 총 수령액 | 66,048원 × 210일 | 13,870,080원 |
2단계에서 나온 59,178원은 실제 지급액이 아닙니다. 하한에 걸려 66,048원으로 올라갑니다. 원래 임금의 60%보다 오히려 많이 받는 셈입니다. 반대로 월 500만원인 사람은 60% 계산값 98,630원이 상한에 걸려 68,100원으로 깎입니다. 같은 상·하한 규정이 한쪽은 올리고 한쪽은 내리면서 결과를 좁은 구간으로 몰아넣습니다.
참고로 3개월 총일수가 89일이든 92일이든 이 사례의 결론은 바뀌지 않습니다. 어느 쪽으로 계산해도 60% 값이 하한보다 낮아 결국 66,048원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상·하한에 수렴하는 구간에서는 평균임금을 정밀하게 따져도 금액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일액이 정해지는 세 갈래
| 구분 | 적용 조건 (월 평균임금 기준) | 1일 금액 |
|---|---|---|
| 하한 적용 | 약 335만원 미만(정확히는 3,348,241원 미만) | 66,048원 고정 |
| 60% 그대로 | 약 335만원~345만원 | 66,048원 ~ 68,100원 |
| 상한 적용 | 약 345만원 초과 | 68,100원 고정 |
월급이 약 335만원 아래라면 굳이 정확한 평균임금을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과는 무조건 66,048원입니다. 마찬가지로 345만원을 넘는다면 68,100원으로 고정입니다. 본인이 어느 갈래인지만 알면 나머지 계산은 소정급여일수를 곱하는 일뿐입니다.
많이 하는 오해 4가지
① "월급이 많으면 실업급여도 많다"
상한이 있어 그렇지 않습니다. 월 350만원과 월 1,000만원의 1일 금액은 똑같이 68,100원입니다.
② "내 월급의 60%가 나온다"
60%는 출발점일 뿐입니다. 2026년에는 상·하한 구간이 워낙 좁아 대부분의 수급자가 60%가 아니라 상한이나 하한을 받습니다.
③ "평균임금은 기본급 기준이다"
평균임금은 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산입 여부는 수당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직확인서에 적힌 평균임금이 실제 급여명세서와 크게 차이 난다면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④ "한 달에 얼마 받는지가 정해져 있다"
월 단위로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실업인정을 받은 날수 × 일액입니다. 실업인정 주기와 일수에 따라 매달 입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금액 확인 순서
- 1단계 — 월 평균임금이 335만원 위인지 아래인지 본다. 아래면 하한 66,048원으로 끝입니다.
- 2단계 — 이직확인서의 평균임금을 확인한다. 335만~345만 구간이라면 이 값이 금액을 직접 좌우합니다.
- 3단계 — 가입기간과 이직일 기준 나이를 확인한다. 총액을 실제로 가르는 변수입니다.
- 4단계 — 소정급여일수를 찾는다. 120일부터 270일까지 갈립니다.
- 5단계 — 일액 × 일수로 총액을 계산한다. 실업급여 계산기에 월급·가입기간·나이만 넣으면 바로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하한액은 어떻게 계산된 금액인가요?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의 80%에 1일 8시간을 곱한 값입니다. 10,320 × 0.8 × 8 = 66,048원입니다.
Q. 상한액은 왜 68,100원인가요?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은 법령으로 정해집니다. 2019년 이후 오랫동안 유지되다가 6년 만에 인상되어 2026년에는 68,100원이 적용됩니다.
Q.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았어도 하한액을 받나요?
하한액은 최저임금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보다 짧았다면 그에 맞춰 낮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Q. 상여금이나 연차수당도 평균임금에 들어가나요?
산입 여부는 그 금품의 성격과 지급 관행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평균임금이 실제와 다르다고 판단되면 회사와 고용센터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세금을 떼고 들어오나요?
구직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계산된 금액이 그대로 입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매달 같은 금액이 들어오나요?
실업인정 회차별 인정 일수가 다르면 입금액도 달라집니다. 월 환산 금액은 30일을 곱한 참고값으로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Q. 중간에 아르바이트로 소득이 생기면 금액이 줄어드나요?
취업하거나 소득이 발생한 날은 실업 상태로 보지 않아 그날의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고 받으면 부정수급이 되므로 반드시 실업인정 때 알려야 합니다.
근거 규정
- 고용보험법 제45조 — 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 고용보험법 제46조 — 구직급여일액(기초일액의 60%)
- 고용보험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 기초일액의 상한
- 고용보험법 제46조 — 최저구직급여일액(최저임금일액의 80%)
- 고용보험법 제50조 — 소정급여일수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 평균임금의 정의
금액과 기준은 2026년 기준입니다. 제도는 자주 개정되므로 신청 시점의 상·하한액과 소정급여일수를 고용노동부·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1350)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