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04

소정급여일수 120~270일 완전정리

먼저 결론입니다. 실업급여를 며칠 받는지는 이직일 기준 만 나이고용보험 피보험기간 두 가지로만 정해집니다. 최소 120일, 최대 270일이고 이 일수를 소정급여일수라고 합니다. 문제는 나이 한 살 또는 가입기간 며칠 차이로 30일이 갈리고, 두 가지가 함께 걸리면 60일이 갈린다는 점입니다. 2026년 하한액 66,048원으로 환산하면 60일은 396만 원입니다. 게다가 일수를 다 확보했더라도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는 그대로 사라집니다.

소정급여일수 표 (2019.10.1 이후 이직)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3년150일180일
3년~5년180일210일
5년~10년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표에서 읽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1년 미만은 나이와 상관없이 120일로 같습니다. 나이 혜택은 1년을 넘긴 다음부터 생깁니다. 둘째, 1년을 넘긴 순간부터는 모든 구간에서 50세 이상이 30일을 더 받습니다. 결국 경계선은 가입 1년·3년·5년·10년 네 곳과 만 50세 한 곳, 모두 다섯 개뿐입니다. 이 다섯 줄 위에 서 있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판정 기준일은 '이직일'이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지점입니다. 나이도 가입기간도 신청일이나 실업인정일이 아니라 이직(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셉니다. 퇴사하고 두 달 뒤에 신청하면서 그 사이 생일이 지났더라도, 소정급여일수는 퇴사한 날의 만 나이로 계산됩니다. 반대로 퇴사 전에 만 50세가 됐다면 신청이 늦어도 '50세 이상' 열이 적용됩니다. 등록장애인은 나이와 무관하게 '50세 이상·장애인' 열이 적용됩니다.

소정급여일수 = 이직일 현재 만 나이 × 이직일까지 쌓인 피보험기간 → 위 표에서 결정

실제 숫자로 따라가 보기

2026년 구직급여 하한액은 1일 66,048원(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 80% × 8시간), 상한액은 1일 68,100원입니다. 두 값의 격차가 2,052원뿐이라 대부분의 수급자는 상한 아니면 하한에 붙습니다. 그래서 총액을 실제로 가르는 것은 일액이 아니라 일수입니다. 하한액 기준으로 경계선 하나가 얼마를 움직이는지 보겠습니다.

조건 (이직일 기준)소정급여일수총액 (1일 66,048원)
만 49세 · 가입 4년 11개월180일11,888,640원
만 49세 · 가입 5년 0개월210일13,870,080원
만 50세 · 가입 4년 11개월210일13,870,080원
만 50세 · 가입 5년 0개월240일15,851,520원

맨 위와 맨 아래는 같은 회사, 같은 월급인데 396만 원이 차이 납니다(66,048원 × 60일 = 3,962,880원). 생일이 하루 지났는지, 퇴사일이 며칠 뒤였는지가 만든 차이입니다. 급여 조건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는 점이 이 표의 요점입니다.

월급을 넣어 검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월급 300만 원 · 가입 5~10년 · 50세 미만이면 평균임금의 60%가 하한액에 못 미쳐 하한 66,048원이 적용되고, 210일 기준 총 13,870,080원입니다. 같은 조건을 실업급여 계산기에 넣으면 같은 값이 나옵니다. 일액이 정해지는 원리는 GUIDE 03 — 실업급여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에서 다룹니다.

피보험기간은 어떻게 세나

피보험기간은 마지막 회사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종전 직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새 직장에서 자격을 취득했다면 종전 기간을 합산합니다. 다만 다음 세 가지가 크게 작용합니다.

본인의 피보험기간은 고용24(work24.go.kr)나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 가입이력으로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경계선 근처라면 기억이 아니라 조회 결과로 확인해야 합니다. 며칠 차이로 30일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소정급여일수보다 먼저 끝나는 것 — 수급기간 12개월

가장 많이 손해 보는 지점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받을 수 있는 최대 일수'일 뿐이고, 받을 수 있는 기한은 따로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만 지급됩니다. 12개월이 지나면 일수가 남아 있어도 지급이 종료됩니다.

270일은 약 9개월입니다. 여기에 대기기간과 신청·처리에 걸리는 시간이 붙습니다. 그래서 소정급여일수가 긴 사람일수록 퇴사 직후에 신청하지 않으면 확보한 일수를 다 쓰지 못합니다. 240일을 받을 사람이 퇴사 후 5개월 뒤에 신청하면 남는 기간이 7개월 남짓이라 물리적으로 일수를 채울 수 없습니다.

임신·출산·육아나 질병·부상 등으로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이 있었다면 최대 4년을 한도로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급기간 안에 신고해야 하므로, 사유가 생긴 즉시 고용센터에 알리는 것이 순서입니다. 신청 절차는 GUIDE 02 — 실업급여 신청 방법과 순서를 참고하세요.

대기기간 7일은 지급되지 않는다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해 7일은 대기기간으로 구직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건설일용근로자는 예외). 소정급여일수는 이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셉니다. 대기기간 때문에 일수가 깎이는 것이 아니라 시작이 일주일 밀리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다만 앞서 본 12개월 수급기간은 대기기간과 무관하게 이직 다음 날부터 흐르므로, 신청이 늦을수록 실제로 쓸 수 있는 창이 좁아집니다.

많이 하는 오해 4가지

① "신청할 때 나이로 계산된다"
아닙니다. 이직일 현재 만 나이입니다. 퇴사한 뒤에 만 50세가 되어도 '50세 미만' 열이 적용됩니다.

② "270일이면 무조건 270일을 다 받는다"
아닙니다.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라는 수급기간 안에서만 지급됩니다. 신청이 늦으면 남은 일수는 소멸합니다.

③ "회사를 오래 다녔으니 가입기간도 길다"
기준은 재직기간이 아니라 고용보험 취득·상실 이력입니다. 가입되지 않았던 기간은 계산에서 빠집니다.

④ "예전에 실업급여를 받았어도 그 전 경력은 그대로 남는다"
그 수급과 관련된 이전 피보험기간은 제외됩니다. 두 번째 수급에서 일수가 예상보다 짧게 나오는 흔한 이유입니다.

일수를 확인하는 순서

자주 묻는 질문

Q. 이직일은 정확히 언제인가요?
근로관계가 끝난 날입니다. 일반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의 전날에 해당합니다. 상실일과 혼동하면 하루 차이로 판정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이직일을 그대로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만 50세는 어떻게 세나요?
생일을 기준으로 한 만 나이입니다. 이직일 현재 만 50세가 되어 있어야 '50세 이상' 열이 적용됩니다.

Q. 아르바이트나 계약직 기간도 들어가나요?
그 기간에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었다면 피보험기간에 포함됩니다. 고용형태가 아니라 가입 여부가 기준입니다.

Q. 3년 이내에 재취업했으면 옛 회사 기간이 전부 합산되나요?
그 사이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다면 합산됩니다.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수급과 관련된 기간은 빠집니다.

Q. 소정급여일수를 늘릴 방법이 있나요?
표 자체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에는 훈련연장급여·개별연장급여·특별연장급여 같은 연장급여 제도가 별도로 있으며, 요건 충족 여부와 지정은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Q. 일수를 남기고 취업하면 손해인가요?
남은 일수가 일정 수준 이상일 때 조기재취업수당 제도가 있습니다. GUIDE 08 — 조기재취업수당에서 다룹니다.

Q. 회차마다 자동으로 입금되나요?
아닙니다. 실업인정을 받은 기간만 지급됩니다. GUIDE 05 — 실업인정과 구직활동 인정 범위를 참고하세요.

근거 규정

금액과 기준은 2026년 기준입니다. 제도는 자주 개정되므로 실제 신청 시점의 기준은 고용센터(☎1350) 또는 고용24(work24.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 실업급여는 얼마일까?

월급·가입기간·나이만 넣으면 1일 수급액과 총 수령액이 30초 만에 나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열기 →

다른 가이드

GUIDE 01 — 2026 실업급여 수급 조건 6가지 GUIDE 02 — 실업급여 신청 방법과 순서 GUIDE 03 — 실업급여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 GUIDE 05 — 실업인정과 구직활동 인정 범위 GUIDE 06 — 자발적 퇴사도 받을 수 있는 경우 GUIDE 07 — 반복수급 감액, 5년에 3번의 함정 GUIDE 08 — 조기재취업수당, 남은 급여의 절반 GUIDE 09 — 부정수급 적발과 반환·추가징수 GUIDE 10 — 월급별 실업급여 계산 예시
⚠️ 본 글은 2026년 기준 일반적인 고용보험 정보를 다루며, 개인별 사실관계와 제도 개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급 자격과 정확한 금액은 관할 고용센터(☎1350) 또는 고용24(work24.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