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결론입니다. 실업급여를 며칠 받는지는 이직일 기준 만 나이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두 가지로만 정해집니다. 최소 120일, 최대 270일이고 이 일수를 소정급여일수라고 합니다. 문제는 나이 한 살 또는 가입기간 며칠 차이로 30일이 갈리고, 두 가지가 함께 걸리면 60일이 갈린다는 점입니다. 2026년 하한액 66,048원으로 환산하면 60일은 396만 원입니다. 게다가 일수를 다 확보했더라도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는 그대로 사라집니다.
소정급여일수 표 (2019.10.1 이후 이직)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3년 | 150일 | 180일 |
| 3년~5년 | 180일 | 210일 |
| 5년~10년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표에서 읽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1년 미만은 나이와 상관없이 120일로 같습니다. 나이 혜택은 1년을 넘긴 다음부터 생깁니다. 둘째, 1년을 넘긴 순간부터는 모든 구간에서 50세 이상이 30일을 더 받습니다. 결국 경계선은 가입 1년·3년·5년·10년 네 곳과 만 50세 한 곳, 모두 다섯 개뿐입니다. 이 다섯 줄 위에 서 있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판정 기준일은 '이직일'이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지점입니다. 나이도 가입기간도 신청일이나 실업인정일이 아니라 이직(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셉니다. 퇴사하고 두 달 뒤에 신청하면서 그 사이 생일이 지났더라도, 소정급여일수는 퇴사한 날의 만 나이로 계산됩니다. 반대로 퇴사 전에 만 50세가 됐다면 신청이 늦어도 '50세 이상' 열이 적용됩니다. 등록장애인은 나이와 무관하게 '50세 이상·장애인' 열이 적용됩니다.
소정급여일수 = 이직일 현재 만 나이 × 이직일까지 쌓인 피보험기간 → 위 표에서 결정
실제 숫자로 따라가 보기
2026년 구직급여 하한액은 1일 66,048원(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 80% × 8시간), 상한액은 1일 68,100원입니다. 두 값의 격차가 2,052원뿐이라 대부분의 수급자는 상한 아니면 하한에 붙습니다. 그래서 총액을 실제로 가르는 것은 일액이 아니라 일수입니다. 하한액 기준으로 경계선 하나가 얼마를 움직이는지 보겠습니다.
| 조건 (이직일 기준) | 소정급여일수 | 총액 (1일 66,048원) |
|---|---|---|
| 만 49세 · 가입 4년 11개월 | 180일 | 11,888,640원 |
| 만 49세 · 가입 5년 0개월 | 210일 | 13,870,080원 |
| 만 50세 · 가입 4년 11개월 | 210일 | 13,870,080원 |
| 만 50세 · 가입 5년 0개월 | 240일 | 15,851,520원 |
맨 위와 맨 아래는 같은 회사, 같은 월급인데 396만 원이 차이 납니다(66,048원 × 60일 = 3,962,880원). 생일이 하루 지났는지, 퇴사일이 며칠 뒤였는지가 만든 차이입니다. 급여 조건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는 점이 이 표의 요점입니다.
월급을 넣어 검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월급 300만 원 · 가입 5~10년 · 50세 미만이면 평균임금의 60%가 하한액에 못 미쳐 하한 66,048원이 적용되고, 210일 기준 총 13,870,080원입니다. 같은 조건을 실업급여 계산기에 넣으면 같은 값이 나옵니다. 일액이 정해지는 원리는 GUIDE 03 — 실업급여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에서 다룹니다.
피보험기간은 어떻게 세나
피보험기간은 마지막 회사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종전 직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새 직장에서 자격을 취득했다면 종전 기간을 합산합니다. 다만 다음 세 가지가 크게 작용합니다.
- 이미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수급과 관련된 종전 기간은 합산에서 빠집니다. 실업급여를 한 번 받고 나면 가입기간이 그 시점부터 다시 쌓인다고 보면 됩니다.
- 공백이 3년을 넘으면 그 이전 경력은 이어 붙지 않습니다. 오래 쉬었다가 재취업했다면 옛 경력이 살아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던 기간은 아무리 일했어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재직기간과 피보험기간은 다른 개념입니다.
본인의 피보험기간은 고용24(work24.go.kr)나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 가입이력으로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경계선 근처라면 기억이 아니라 조회 결과로 확인해야 합니다. 며칠 차이로 30일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소정급여일수보다 먼저 끝나는 것 — 수급기간 12개월
가장 많이 손해 보는 지점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받을 수 있는 최대 일수'일 뿐이고, 받을 수 있는 기한은 따로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만 지급됩니다. 12개월이 지나면 일수가 남아 있어도 지급이 종료됩니다.
270일은 약 9개월입니다. 여기에 대기기간과 신청·처리에 걸리는 시간이 붙습니다. 그래서 소정급여일수가 긴 사람일수록 퇴사 직후에 신청하지 않으면 확보한 일수를 다 쓰지 못합니다. 240일을 받을 사람이 퇴사 후 5개월 뒤에 신청하면 남는 기간이 7개월 남짓이라 물리적으로 일수를 채울 수 없습니다.
임신·출산·육아나 질병·부상 등으로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이 있었다면 최대 4년을 한도로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급기간 안에 신고해야 하므로, 사유가 생긴 즉시 고용센터에 알리는 것이 순서입니다. 신청 절차는 GUIDE 02 — 실업급여 신청 방법과 순서를 참고하세요.
대기기간 7일은 지급되지 않는다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해 7일은 대기기간으로 구직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건설일용근로자는 예외). 소정급여일수는 이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셉니다. 대기기간 때문에 일수가 깎이는 것이 아니라 시작이 일주일 밀리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다만 앞서 본 12개월 수급기간은 대기기간과 무관하게 이직 다음 날부터 흐르므로, 신청이 늦을수록 실제로 쓸 수 있는 창이 좁아집니다.
많이 하는 오해 4가지
① "신청할 때 나이로 계산된다"
아닙니다. 이직일 현재 만 나이입니다. 퇴사한 뒤에 만 50세가 되어도 '50세 미만' 열이 적용됩니다.
② "270일이면 무조건 270일을 다 받는다"
아닙니다.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라는 수급기간 안에서만 지급됩니다. 신청이 늦으면 남은 일수는 소멸합니다.
③ "회사를 오래 다녔으니 가입기간도 길다"
기준은 재직기간이 아니라 고용보험 취득·상실 이력입니다. 가입되지 않았던 기간은 계산에서 빠집니다.
④ "예전에 실업급여를 받았어도 그 전 경력은 그대로 남는다"
그 수급과 관련된 이전 피보험기간은 제외됩니다. 두 번째 수급에서 일수가 예상보다 짧게 나오는 흔한 이유입니다.
일수를 확인하는 순서
- 1단계 — 이직일을 특정한다. 신청일이 아니라 근로관계가 끝난 날입니다. 모든 판정의 기준일입니다.
- 2단계 — 그날의 만 나이를 센다. 만 50세 경계라면 생일과 퇴사일을 날짜 단위로 비교합니다.
- 3단계 —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조회한다. 3년 이내 이직인지, 과거 수급 이력이 있는지까지 확인합니다.
- 4단계 — 표에서 일수를 찾는다. 1년·3년·5년·10년 경계에서 며칠이 모자란지 확인합니다.
- 5단계 — 12개월 안에 다 받을 수 있는지 역산한다. 일수가 길수록 신청을 미룰 여유가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직일은 정확히 언제인가요?
근로관계가 끝난 날입니다. 일반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의 전날에 해당합니다. 상실일과 혼동하면 하루 차이로 판정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이직일을 그대로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만 50세는 어떻게 세나요?
생일을 기준으로 한 만 나이입니다. 이직일 현재 만 50세가 되어 있어야 '50세 이상' 열이 적용됩니다.
Q. 아르바이트나 계약직 기간도 들어가나요?
그 기간에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었다면 피보험기간에 포함됩니다. 고용형태가 아니라 가입 여부가 기준입니다.
Q. 3년 이내에 재취업했으면 옛 회사 기간이 전부 합산되나요?
그 사이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다면 합산됩니다.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수급과 관련된 기간은 빠집니다.
Q. 소정급여일수를 늘릴 방법이 있나요?
표 자체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에는 훈련연장급여·개별연장급여·특별연장급여 같은 연장급여 제도가 별도로 있으며, 요건 충족 여부와 지정은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Q. 일수를 남기고 취업하면 손해인가요?
남은 일수가 일정 수준 이상일 때 조기재취업수당 제도가 있습니다. GUIDE 08 — 조기재취업수당에서 다룹니다.
Q. 회차마다 자동으로 입금되나요?
아닙니다. 실업인정을 받은 기간만 지급됩니다. GUIDE 05 — 실업인정과 구직활동 인정 범위를 참고하세요.
근거 규정
- 고용보험법 제48조 — 수급기간(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과 수급기간 연장(최대 4년 한도)
- 고용보험법 제49조 — 대기기간(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여 7일)
- 고용보험법 제50조 제1항 및 별표 1 — 소정급여일수(연령·피보험기간별 120~270일)
- 고용보험법 제50조 제3항·제4항 — 피보험기간 산정, 종전 사업 합산(상실일부터 3년 이내), 구직급여를 받은 경우 제외
- 고용보험법 제51조~제53조 — 훈련연장급여·개별연장급여·특별연장급여
금액과 기준은 2026년 기준입니다. 제도는 자주 개정되므로 실제 신청 시점의 기준은 고용센터(☎1350) 또는 고용24(work24.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