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10

월급별 실업급여 계산 예시

먼저 결론입니다. 실업급여 총액은 월급이 거의 결정하지 않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월 200만 원을 받던 사람과 월 600만 원을 받던 사람의 총 수령액 차이는 3% 남짓인 반면, 가입기간과 나이 차이는 총액을 2배 이상 벌립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1일 상한 68,100원과 하한 66,048원의 간격이 2,052원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아래 표를 계산기(실업급여 계산기)와 같은 식으로 직접 계산해 정리했습니다.

계산 원리 — 3단계면 끝난다

① 1일 평균임금 = 월급 ÷ 30.42  →  ② 구직급여일액 = 평균임금 × 60% (상·하한 적용)  →  ③ 총액 = 일액 × 소정급여일수

1개월을 30.42일로 보는 것은 365 ÷ 12에서 나온 값입니다. ②에서 계산된 60%가 하한보다 낮으면 하한으로, 상한보다 높으면 상한으로 잘립니다. ③의 소정급여일수는 가입기간과 이직일 기준 나이로만 정해집니다(GUIDE 04 — 소정급여일수 120~270일 완전정리).

내 월급이 어느 구간인지부터

60% 계산이 실제로 살아 있는 구간은 생각보다 좁습니다. 계산해 보면 경계는 이렇습니다.

월 평균임금60% 계산값(1일)실제 적용 일액구간
200만원39,452원66,048원하한
250만원49,315원66,048원하한
300만원59,178원66,048원하한
약 335만원 미만66,048원하한
340만원67,068원67,068원실계산
약 346만원 이상68,100원상한
400만원78,904원68,100원상한
600만원118,356원68,100원상한

약 335만 원부터 345만 원 사이, 폭으로 치면 10만 원 남짓한 구간에서만 "평균임금의 60%"가 그대로 반영됩니다. 그 아래는 전부 하한, 그 위는 전부 상한입니다. 대한민국 직장인 대부분은 이 구간 바깥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 금액을 물었을 때 "월급이 얼마세요?"보다 "몇 년 다니셨어요?"가 훨씬 정확한 질문이 됩니다.

월급별 총 수령액 — 50세 미만

가장 많이 쓰이는 조합입니다. 이직일 기준 만 50세 미만이며, 표 안의 금액은 세전 총액입니다.

가입기간 / 일수월 250만 (66,048원)월 340만 (67,068원)월 500만 (68,100원)
1년 미만 / 120일7,925,760원8,048,160원8,172,000원
1~3년 / 150일9,907,200원10,060,200원10,215,000원
3~5년 / 180일11,888,640원12,072,240원12,258,000원
5~10년 / 210일13,870,080원14,084,280원14,301,000원
10년 이상 / 240일15,851,520원16,096,320원16,344,000원

가로로 읽으면 월급이 2배 뛰어도 총액은 3% 정도만 움직입니다. 세로로 읽으면 가입기간이 1년 미만에서 10년 이상으로 가면서 총액이 정확히 2배가 됩니다. 총액을 만드는 것은 월급이 아니라 일수라는 사실이 표 하나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50세 이상·장애인은 일수가 더 붙는다

같은 가입기간이라도 이직일 기준 만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소정급여일수가 늘어납니다. 하한 일액(66,048원)으로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차액
1년 미만120일 / 7,925,760원120일 / 7,925,760원0원
1~3년150일 / 9,907,200원180일 / 11,888,640원+1,981,440원
3~5년180일 / 11,888,640원210일 / 13,870,080원+1,981,440원
5~10년210일 / 13,870,080원240일 / 15,851,520원+1,981,440원
10년 이상240일 / 15,851,520원270일 / 17,832,960원+1,981,440원

1년 미만을 뺀 모든 구간에서 30일치, 약 198만 원이 더해집니다. 상한 일액(68,100원)이면 30일치가 2,043,000원입니다. 나이 한 줄이 월급 100만 원 차이보다 크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나이는 이직일 기준이므로, 만 50세 생일 직전에 퇴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며칠 차이로 결과가 갈릴 수 있습니다.

세 사람을 나란히 놓고 보면

가장 극단적인 비교입니다. 셋 다 실제로 존재할 수 있는 조합입니다.

구분ABC
월 평균임금600만원250만원200만원
가입기간1년 미만5~10년10년 이상
이직일 나이40세40세52세
구직급여일액68,100원 (상한)66,048원 (하한)66,048원 (하한)
소정급여일수120일210일270일
총 수령액8,172,000원13,870,080원17,832,960원

월급이 가장 높은 A가 가장 적게 받습니다. 월급이 가장 낮은 C가 A의 2.18배를 받습니다. 실업급여는 "많이 벌던 사람에게 많이 주는" 제도가 아니라 "오래 부었고 재취업이 어려운 사람에게 오래 주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를 알고 나면 퇴사 시점을 정할 때 봐야 할 숫자가 달라집니다.

많이 하는 오해 4가지

① "월급의 60%를 받는다"
대부분은 아닙니다. 월 약 335만 원 미만(정확히는 3,348,241원 미만)이라면 60%가 아니라 하한 66,048원이 적용됩니다. 월 200만 원이면 60%는 39,452원인데 실제로는 66,048원을 받으므로 오히려 유리합니다.

② "연봉이 높으면 실업급여도 많다"
상한에서 잘립니다. 월 350만 원과 월 1,000만 원의 1일 금액은 똑같이 68,100원입니다.

③ "총액은 월급 × 몇 개월로 계산한다"
월 단위가 아니라 일 단위입니다. 210일은 7개월이 아니라 약 6.9개월이며, 실제 지급도 실업인정 주기에 맞춰 일수로 나갑니다.

④ "가입기간은 마지막 회사만 센다"
원칙적으로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합산될 수 있습니다. 3년과 5년의 경계에 걸려 있다면 반드시 전체 이력을 확인하세요.

내 금액 확인 순서

자주 묻는 질문

Q. 표의 금액을 한 번에 받나요?
아닙니다. 실업인정 주기마다 해당 기간의 일수만큼 나누어 지급됩니다. 표는 끝까지 받았을 때의 누계입니다.

Q. 월급이 최저임금 수준인데 손해 아닌가요?
오히려 하한 덕분에 평균임금의 60%보다 많이 받게 됩니다. 하한은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 80% × 8시간으로 정해집니다.

Q. 세금을 떼나요?
구직급여는 표의 금액대로 지급되는 것을 전제로 계산했습니다. 실제 입금액은 지급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고용센터 안내를 확인하세요.

Q. 중간에 취업하면 남은 금액은 사라지나요?
조건을 갖추면 남은 몫의 절반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GUIDE 08 — 조기재취업수당, 남은 급여의 절반).

Q. 반복해서 받으면 금액이 줄어드나요?
반복수급과 관련한 논의는 GUIDE 07 — 반복수급 편에서 별도로 다룹니다.

Q.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받으면요?
일한 날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숨기면 GUIDE 09 — 부정수급 문제가 됩니다.

Q. 표에 없는 조합은 어떻게 하나요?
일액을 정한 뒤 소정급여일수만 곱하면 됩니다. 월급이 334만 원 이하면 66,048원, 346만 원 이상이면 68,100원입니다. 그 사이(약 335~345만 원)라면 평균임금의 60%를 직접 계산해야 합니다.

근거 규정

금액과 기준은 2026년 기준입니다. 제도는 자주 개정되므로 실제 신청 시점의 상·하한액과 소정급여일수는 관할 고용센터(☎1350) 또는 고용24(work24.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 실업급여는 얼마일까?

월급·가입기간·나이만 넣으면 1일 수급액과 총 수령액이 30초 만에 나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열기 →

다른 가이드

GUIDE 01 — 2026 실업급여 수급 조건 6가지 GUIDE 02 — 실업급여 신청 방법과 순서 GUIDE 03 — 실업급여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 GUIDE 04 — 소정급여일수 120~270일 완전정리 GUIDE 05 — 실업인정과 구직활동 인정 범위 GUIDE 06 — 자발적 퇴사도 받을 수 있는 경우 GUIDE 07 — 반복수급 감액, 5년에 3번의 함정 GUIDE 08 — 조기재취업수당, 남은 급여의 절반 GUIDE 09 — 부정수급 적발과 반환·추가징수
⚠️ 본 글은 2026년 기준 일반적인 고용보험 정보를 다루며, 개인별 사실관계와 제도 개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급 자격과 정확한 금액은 관할 고용센터(☎1350) 또는 고용24(work24.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