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결론입니다. 실업급여 총액은 월급이 거의 결정하지 않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월 200만 원을 받던 사람과 월 600만 원을 받던 사람의 총 수령액 차이는 3% 남짓인 반면, 가입기간과 나이 차이는 총액을 2배 이상 벌립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1일 상한 68,100원과 하한 66,048원의 간격이 2,052원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아래 표를 계산기(실업급여 계산기)와 같은 식으로 직접 계산해 정리했습니다.
계산 원리 — 3단계면 끝난다
① 1일 평균임금 = 월급 ÷ 30.42 → ② 구직급여일액 = 평균임금 × 60% (상·하한 적용) → ③ 총액 = 일액 × 소정급여일수
1개월을 30.42일로 보는 것은 365 ÷ 12에서 나온 값입니다. ②에서 계산된 60%가 하한보다 낮으면 하한으로, 상한보다 높으면 상한으로 잘립니다. ③의 소정급여일수는 가입기간과 이직일 기준 나이로만 정해집니다(GUIDE 04 — 소정급여일수 120~270일 완전정리).
내 월급이 어느 구간인지부터
60% 계산이 실제로 살아 있는 구간은 생각보다 좁습니다. 계산해 보면 경계는 이렇습니다.
| 월 평균임금 | 60% 계산값(1일) | 실제 적용 일액 | 구간 |
|---|---|---|---|
| 200만원 | 39,452원 | 66,048원 | 하한 |
| 250만원 | 49,315원 | 66,048원 | 하한 |
| 300만원 | 59,178원 | 66,048원 | 하한 |
| 약 335만원 미만 | — | 66,048원 | 하한 |
| 340만원 | 67,068원 | 67,068원 | 실계산 |
| 약 346만원 이상 | — | 68,100원 | 상한 |
| 400만원 | 78,904원 | 68,100원 | 상한 |
| 600만원 | 118,356원 | 68,100원 | 상한 |
월 약 335만 원부터 345만 원 사이, 폭으로 치면 10만 원 남짓한 구간에서만 "평균임금의 60%"가 그대로 반영됩니다. 그 아래는 전부 하한, 그 위는 전부 상한입니다. 대한민국 직장인 대부분은 이 구간 바깥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 금액을 물었을 때 "월급이 얼마세요?"보다 "몇 년 다니셨어요?"가 훨씬 정확한 질문이 됩니다.
월급별 총 수령액 — 50세 미만
가장 많이 쓰이는 조합입니다. 이직일 기준 만 50세 미만이며, 표 안의 금액은 세전 총액입니다.
| 가입기간 / 일수 | 월 250만 (66,048원) | 월 340만 (67,068원) | 월 500만 (68,100원) |
|---|---|---|---|
| 1년 미만 / 120일 | 7,925,760원 | 8,048,160원 | 8,172,000원 |
| 1~3년 / 150일 | 9,907,200원 | 10,060,200원 | 10,215,000원 |
| 3~5년 / 180일 | 11,888,640원 | 12,072,240원 | 12,258,000원 |
| 5~10년 / 210일 | 13,870,080원 | 14,084,280원 | 14,301,000원 |
| 10년 이상 / 240일 | 15,851,520원 | 16,096,320원 | 16,344,000원 |
가로로 읽으면 월급이 2배 뛰어도 총액은 3% 정도만 움직입니다. 세로로 읽으면 가입기간이 1년 미만에서 10년 이상으로 가면서 총액이 정확히 2배가 됩니다. 총액을 만드는 것은 월급이 아니라 일수라는 사실이 표 하나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50세 이상·장애인은 일수가 더 붙는다
같은 가입기간이라도 이직일 기준 만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소정급여일수가 늘어납니다. 하한 일액(66,048원)으로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차액 |
|---|---|---|---|
| 1년 미만 | 120일 / 7,925,760원 | 120일 / 7,925,760원 | 0원 |
| 1~3년 | 150일 / 9,907,200원 | 180일 / 11,888,640원 | +1,981,440원 |
| 3~5년 | 180일 / 11,888,640원 | 210일 / 13,870,080원 | +1,981,440원 |
| 5~10년 | 210일 / 13,870,080원 | 240일 / 15,851,520원 | +1,981,440원 |
| 10년 이상 | 240일 / 15,851,520원 | 270일 / 17,832,960원 | +1,981,440원 |
1년 미만을 뺀 모든 구간에서 30일치, 약 198만 원이 더해집니다. 상한 일액(68,100원)이면 30일치가 2,043,000원입니다. 나이 한 줄이 월급 100만 원 차이보다 크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나이는 이직일 기준이므로, 만 50세 생일 직전에 퇴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며칠 차이로 결과가 갈릴 수 있습니다.
세 사람을 나란히 놓고 보면
가장 극단적인 비교입니다. 셋 다 실제로 존재할 수 있는 조합입니다.
| 구분 | A | B | C |
|---|---|---|---|
| 월 평균임금 | 6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 가입기간 | 1년 미만 | 5~10년 | 10년 이상 |
| 이직일 나이 | 40세 | 40세 | 52세 |
| 구직급여일액 | 68,100원 (상한) | 66,048원 (하한) | 66,048원 (하한) |
| 소정급여일수 | 120일 | 210일 | 270일 |
| 총 수령액 | 8,172,000원 | 13,870,080원 | 17,832,960원 |
월급이 가장 높은 A가 가장 적게 받습니다. 월급이 가장 낮은 C가 A의 2.18배를 받습니다. 실업급여는 "많이 벌던 사람에게 많이 주는" 제도가 아니라 "오래 부었고 재취업이 어려운 사람에게 오래 주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를 알고 나면 퇴사 시점을 정할 때 봐야 할 숫자가 달라집니다.
많이 하는 오해 4가지
① "월급의 60%를 받는다"
대부분은 아닙니다. 월 약 335만 원 미만(정확히는 3,348,241원 미만)이라면 60%가 아니라 하한 66,048원이 적용됩니다. 월 200만 원이면 60%는 39,452원인데 실제로는 66,048원을 받으므로 오히려 유리합니다.
② "연봉이 높으면 실업급여도 많다"
상한에서 잘립니다. 월 350만 원과 월 1,000만 원의 1일 금액은 똑같이 68,100원입니다.
③ "총액은 월급 × 몇 개월로 계산한다"
월 단위가 아니라 일 단위입니다. 210일은 7개월이 아니라 약 6.9개월이며, 실제 지급도 실업인정 주기에 맞춰 일수로 나갑니다.
④ "가입기간은 마지막 회사만 센다"
원칙적으로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합산될 수 있습니다. 3년과 5년의 경계에 걸려 있다면 반드시 전체 이력을 확인하세요.
내 금액 확인 순서
- 1단계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확인한다. 기본급이 아니라 상여·수당을 포함한 실제 임금총액 기준입니다.
- 2단계 — 334만 원·346만 원 두 선과 비교한다. (경계는 3,348,241원·3,452,266원이지만, 이 두 선 밖이면 계산 없이 확실히 판정됩니다.) 대부분은 여기서 하한 또는 상한으로 결론이 납니다.
- 3단계 — 고용보험 가입기간 전체를 합산한다. 이전 직장 이력을 빠뜨리면 일수가 통째로 줄어듭니다.
- 4단계 — 이직일 기준 나이가 만 50세 이상인지 본다. 해당하면 30일이 더 붙습니다.
- 5단계 — 일액 × 일수로 총액을 낸 뒤 계산기 결과와 맞춰 본다. 두 값이 다르면 가입기간이나 나이 입력을 다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표의 금액을 한 번에 받나요?
아닙니다. 실업인정 주기마다 해당 기간의 일수만큼 나누어 지급됩니다. 표는 끝까지 받았을 때의 누계입니다.
Q. 월급이 최저임금 수준인데 손해 아닌가요?
오히려 하한 덕분에 평균임금의 60%보다 많이 받게 됩니다. 하한은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 80% × 8시간으로 정해집니다.
Q. 세금을 떼나요?
구직급여는 표의 금액대로 지급되는 것을 전제로 계산했습니다. 실제 입금액은 지급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고용센터 안내를 확인하세요.
Q. 중간에 취업하면 남은 금액은 사라지나요?
조건을 갖추면 남은 몫의 절반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GUIDE 08 — 조기재취업수당, 남은 급여의 절반).
Q. 반복해서 받으면 금액이 줄어드나요?
반복수급과 관련한 논의는 GUIDE 07 — 반복수급 편에서 별도로 다룹니다.
Q.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받으면요?
일한 날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숨기면 GUIDE 09 — 부정수급 문제가 됩니다.
Q. 표에 없는 조합은 어떻게 하나요?
일액을 정한 뒤 소정급여일수만 곱하면 됩니다. 월급이 334만 원 이하면 66,048원, 346만 원 이상이면 68,100원입니다. 그 사이(약 335~345만 원)라면 평균임금의 60%를 직접 계산해야 합니다.
근거 규정
- 고용보험법 제45조·제46조 — 기초일액과 구직급여일액(평균임금의 60%)
- 고용보험법 제50조 및 별표 — 소정급여일수(가입기간·연령별 120~270일)
- 고용노동부 고시 — 구직급여 상한액(2026년 1일 68,100원)
- 최저임금법에 따른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 하한액 산정 기준(80% × 8시간 = 66,048원)
금액과 기준은 2026년 기준입니다. 제도는 자주 개정되므로 실제 신청 시점의 상·하한액과 소정급여일수는 관할 고용센터(☎1350) 또는 고용24(work24.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