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결론입니다. 2026년 근로자가 부담하는 4대보험 요율은 합계 9.7174%입니다. 월 300만원이면 291,522원이 빠지고, 여기에 소득세·지방소득세가 별도로 붙습니다.
올해가 특별한 이유는 국민연금 요율이 1998년 이후 처음으로 올랐다는 점입니다. 9%로 27년간 고정돼 있던 요율이 2026년 9.5%가 됐고, 2033년 13%까지 매년 0.5%p씩 인상이 예정돼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간 "월급은 올랐는데 실수령은 그만큼 안 늘어나는" 현상이 이어집니다.
본문의 계산 규칙을 그대로 옮긴 간이 계산기입니다.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2026년 요율표
| 보험 | 총 요율 | 근로자 | 사업주 |
|---|---|---|---|
| 국민연금 | 9.5% | 4.75% | 4.75% |
| 건강보험 | 7.19% | 3.595% | 3.595% |
| 장기요양 | 0.9448% | 0.4724% | 0.4724% |
| 고용보험(실업급여) | 1.8% | 0.9% | 0.9% |
| 산재보험 | 업종별 | — | 전액 |
| 근로자 합계 | — | 9.7174% | — |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이라 급여명세서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분만 근로자가 나눠 내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분은 사업주가 따로 부담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를 "건보료의 12.95%"로 알고 있다면
그건 2025년 값입니다. 자주 인용되는 숫자라 그대로 쓰기 쉬운데, 2026년에는 달라졌습니다.
| 연도 | 소득 대비 | 건강보험료 대비 |
|---|---|---|
| 2025년 | 0.9182% | 12.95% |
| 2026년 | 0.9448% | 13.14% |
두 표기는 같은 것을 다르게 부르는 것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실제로 건강보험료에 곱해서 부과되는데, 이를 소득 기준으로 환산하면 0.9448%가 됩니다. 검산해 보면 0.9448 ÷ 7.19 = 13.14%로 정확히 맞습니다.
월 보수별 공제액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뺀 4대보험만의 금액입니다.
| 월 보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고용보험 | 합계 | 공제 후 |
|---|---|---|---|---|---|---|
| 2,236,300 | 106,224 | 80,395 | 10,564 | 20,127 | 217,310 | 2,018,990 |
| 2,500,000 | 118,750 | 89,875 | 11,810 | 22,500 | 242,935 | 2,257,065 |
| 3,000,000 | 142,500 | 107,850 | 14,172 | 27,000 | 291,522 | 2,708,478 |
| 4,000,000 | 190,000 | 143,800 | 18,896 | 36,000 | 388,696 | 3,611,304 |
| 5,000,000 | 237,500 | 179,750 | 23,620 | 45,000 | 485,870 | 4,514,130 |
| 7,000,000 | 313,025 | 251,650 | 33,068 | 63,000 | 660,743 | 6,339,257 |
첫 줄 2,236,300원은 2027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입니다.
월 700만원 줄에서 비율이 깨지는 이유
위 표를 보면 월 500만원까지는 공제 합계가 정확히 9.7174%인데, 700만원 줄만 9.44%로 떨어집니다. 국민연금에 상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659만원을 넘어도 국민연금은 659만원까지만 계산합니다. 그래서 월 659만원인 사람과 월 1,000만원인 사람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똑같이 313,025원입니다. 상한 구간 보험료는 총액 626,050원, 근로자 부담 313,025원으로 고정됩니다.
반대로 하한 41만원이 있어, 소득이 그보다 적어도 41만원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이 상·하한은 매년 7월에 조정되며 2026년 7월에 상한 637만→659만원, 하한 40만→41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건강보험은 이와 별개의 상한 체계를 씁니다.
2025년보다 얼마나 더 내나
| 월 보수 | 2025년 공제 | 2026년 공제 | 증가 |
|---|---|---|---|
| 3,000,000 | 282,123 | 291,522 | +9,399 |
| 5,000,000 | 470,205 | 485,870 | +15,665 |
월 300만원 기준 연 약 11만 3천원이 더 나갑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이 동시에 오른 결과입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낸 만큼 나중에 연금액에 반영되는 구조이고, 2026년부터 소득대체율이 41.5%에서 43%로 상향됐습니다.
내 명세서와 맞춰보는 법
- 기준은 "월 보수"이지 실지급액이 아닙니다. 비과세 항목(식대 등)을 제외한 보수월액에 요율을 곱합니다.
- 건강보험은 연말에 정산합니다. 매달 낸 금액은 전년도 보수 기준 임시 부과분이라, 급여가 오른 해에는 4월에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은 정산이 없습니다. 대신 매년 7월에 기준소득월액이 새로 정해집니다.
- 1원 단위 차이는 원 단위 절사 방식 때문입니다. 공단은 10원 미만을 절사하는 항목이 있어 위 계산과 몇 원씩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르바이트도 4대보험에 가입하나요?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월 60시간, 고용보험은 주 15시간이 기준선입니다.
Q. 왜 실수령액이 계산기와 다른가요?
위 표는 4대보험만 뺀 금액입니다. 실수령액은 여기서 소득세·지방소득세를 추가로 빼야 하며, 부양가족 수와 비과세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Q. 국민연금은 계속 오르나요?
연금개혁에 따라 2026년 9.5%에서 시작해 2033년 13%까지 매년 0.5%p 인상이 예정돼 있습니다. 근로자 부담은 그 절반입니다.
Q. 4대보험을 안 내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의무 가입입니다. 사업주와 합의해 미가입하는 것은 위법이며, 나중에 실업급여·연금 수급에서 불이익이 돌아옵니다.
확인처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 — 가입 내역·보험료 조회
- 국민연금공단(nps.or.kr) — 기준소득월액, 예상연금액
- 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 — 보험료 조회, 연말정산 내역
요율은 2026년 기준이며 매년 변경됩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2026년 7월~2027년 6월 적용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