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월급이라도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총 수령액이 수백만 원 달라집니다. 30초 입력으로 1일 수급액, 총 수령액, 소정급여일수를 한 번에 확인하세요.
2026년 기준 · 구직급여일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상·하한 자동 적용
30일 단위 환산 · 실제는 1~4주 실업인정 회차로 지급됩니다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총 수령액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계산기에 넣기 전에, 이 제도의 구조를 케이스 3개로 먼저 보세요
| 구분 | A | B | C |
|---|---|---|---|
| 월 평균임금 | 6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 가입기간 · 이직일 나이 | 1년 미만 · 40세 | 5~10년 · 40세 | 10년 이상 · 52세 |
| 구직급여일액 × 일수 | 68,100원 × 120일 | 66,048원 × 210일 | 66,048원 × 270일 |
| 총 수령액 | 8,172,000원 | 13,870,080원 | 17,832,960원 |
월급이 가장 높은 A가 가장 적게 받고, 월급이 가장 낮은 C가 A의 2.18배를 받습니다. 실업급여 총액을 결정하는 것은 월급이 아니라 가입기간과 나이이기 때문입니다. 월 약 335만원 미만이면 일액은 어차피 하한 66,048원으로 같아집니다. 이 구조가 왜 이렇게 설계돼 있는지는 GUIDE 03과 GUIDE 10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신청부터 수급 종료까지, 실제로 부딪히는 이슈들을 정리했습니다
고용보험 180일, 비자발적 이직, 재취업 의사·활동 등 수급 자격의 핵심 요건 총정리.
이직확인서 처리부터 워크넷 구직등록, 수급자격 신청 교육, 고용센터 방문까지 단계별로.
평균임금 60% 산정 원리와 2026년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이 붙는 이유.
나이와 가입기간으로 결정되는 지급일수 표, 내 경우 며칠 받는지 확인하는 법.
1~4차 실업인정 주기,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임금체불·통근곤란·질병·괴롭힘 등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는 조건.
5년간 3회 이상 수급 시 최대 50% 감액되는 구조와 대기기간 연장.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면 받는 인센티브의 요건.
취업 미신고·허위 구직활동의 대가, 최대 5배 추가징수와 자진신고 감면.
월 250·300·400만원, 가입기간별로 실제 수령액이 얼마인지 시뮬레이션.
계산에 지친 뇌를 잠시 리셋하세요. 화면이 주황색이 되는 순간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