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결론입니다. 2027년 최저시급은 10,700원, 월 환산액은 2,236,300원입니다(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2026년 10,320원에서 380원, 3.7% 인상입니다.
그런데 이 글에서 정말 짚고 싶은 건 209시간입니다. 월 환산액을 놓고 "나는 그만큼 일 안 하는데 왜 저 금액이지?"라고 묻는 경우가 많은데, 209시간에는 실제로 일하지 않는 8시간(주휴)이 매주 포함돼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계산 규칙을 그대로 옮긴 간이 계산기입니다.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209시간은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
핵심은 48입니다. 주 40시간을 일하면 유급 주휴 8시간이 붙어 급여 계산의 기준은 주 48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1년의 주 수(365÷7 ≈ 52.14주)를 곱하고 12로 나누면 208.57이 나오고, 실무에서는 209로 반올림해 씁니다.
그래서 월 환산액 2,236,300원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 구분 | 주당 시간 | 비중 |
|---|---|---|
| 실제 근로시간 | 40시간 | 약 83.3% |
| 유급 주휴시간 | 8시간 | 약 16.7% |
| 합계(급여 기준) | 48시간 | 100% |
월급의 약 6분의 1이 주휴수당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라 주휴수당이 붙지 않는다면 이 몫이 통째로 빠지므로, 같은 시급이라도 월 실수령이 크게 달라집니다. 주휴수당 요건은 주휴수당 편에서 따로 다룹니다.
시급·일급·주급·월급 환산
| 단위 | 기준 | 금액 |
|---|---|---|
| 시급 | — | 10,700원 |
| 일급 | 1일 8시간 | 85,600원 |
| 주급 | 주 40시간(주휴 제외) | 428,000원 |
| 주급 | 주 48시간(주휴 포함) | 513,600원 |
| 월급 | 209시간 | 2,236,300원 |
세전 2,236,300원, 실제로 통장에 얼마 들어오나
최저 월급은 세전 금액입니다. 여기서 4대보험과 세금이 빠집니다. 2027년 보험료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2026년 요율을 적용한 추정치로 규모만 보겠습니다.
| 항목 | 근로자 부담률 | 공제액(추정) |
|---|---|---|
| 국민연금 | 4.75% | 106,224원 |
| 건강보험 | 3.595% | 80,395원 |
| 장기요양 | 0.4724% | 10,564원 |
| 고용보험 | 0.9% | 20,127원 |
| 합계 | 9.7174% | 217,310원 |
4대보험만으로 약 21만 7천원이 빠져 2,018,990원이 남고, 여기서 소득세·지방소득세가 추가로 공제됩니다. 다만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는 과세표준이 낮아 소득세 부담이 크지 않고, 부양가족 수에 따라 0원인 경우도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국민연금 요율이 2026년부터 오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1998년 이후 9%로 고정돼 있던 요율이 2026년 9.5%로 올랐고 매년 인상이 예정돼 있어, 시급이 3.7% 올라도 실수령 증가폭은 그보다 작습니다. 자세한 구조는 4대보험 요율 편에 정리했습니다.
수습이면 깎을 수 있나
조건부로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인 경우에 한해 최저임금의 10%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시급 | 월 209시간 |
|---|---|---|
| 정상 | 10,700원 | 2,236,300원 |
| 수습 감액 | 9,630원 | 2,012,670원 |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는 수습이라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해진 직종이며,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3개월이 지난 뒤에도 감액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내 급여가 최저임금 위반인지 확인하는 법
월급제라면 단순히 총액을 209로 나누면 안 됩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항목을 먼저 빼야 합니다.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초과근무로 채운 금액은 최저임금 계산에서 빠집니다.
- 매월 지급되지 않는 상여금(분기·명절 상여 등)도 원칙적으로 산입되지 않습니다.
- 식대·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는 산입 범위가 단계적으로 확대돼 왔으므로 지급 형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7년 1월 1일부터 바로 적용되나요?
네. 사업장 규모·업종과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업종별 차등 적용은 이번에도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Q. 주 15시간만 일하면 월급이 얼마인가요?
주 15시간이면 주휴수당 요건(주 15시간 이상)을 충족하므로 주휴가 붙습니다. 다만 209시간 기준이 아니라 실제 소정근로시간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Q. 아르바이트도 최저임금이 같나요?
같습니다. 고용 형태(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와 무관하게 동일 시급이 적용됩니다.
Q. 시급을 10,700원으로 주는데 주휴수당을 안 줘도 되나요?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최저임금과 별개 의무입니다.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이어도 주휴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확인처
- 최저임금위원회(minimumwage.go.kr) — 연도별 최저임금 고시, 모의계산기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위반 신고·상담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 진정 접수
위 금액은 2026년 8월 5일 고시된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기준입니다. 4대보험 공제 추정액은 2026년 요율을 적용한 것으로, 2027년 실제 공제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