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급여 03

주휴수당,
주 15시간이 가르는 것

근로기준법 제55조 · 계산 예시는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기준

먼저 결론입니다. 주휴수당은 두 가지 요건으로 갈립니다.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그리고 소정근로일 개근. 둘 중 하나라도 빠지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15시간이라는 선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주 14시간과 15시간의 주급 차이는 42,800원인데, 실제로 더 일한 건 1시간뿐입니다. 시급의 4배가 한 시간에 걸려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본문의 계산 규칙을 그대로 옮긴 간이 계산기입니다.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계산 공식

주휴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주휴수당 = 주휴시간 × 시급

주 40시간을 채우면 주휴 8시간, 즉 하루치 임금이 붙습니다. 40시간에 못 미치면 그 비율만큼 줄어듭니다. 반대로 40시간을 넘겨도 주휴는 8시간에서 멈춥니다 — 초과분은 주휴가 아니라 연장근로수당의 영역입니다.

근무시간별 주휴수당

주 근무시간주휴시간주휴수당주급 합계월 환산
10시간00원107,000464,940
14시간00원149,800650,917
15시간3.032,100원192,600836,893
20시간4.042,800원256,8001,115,857
30시간6.064,200원385,2001,673,786
40시간8.085,600원513,6002,231,714
45시간8.085,600원567,1002,464,185

맨 아래 두 줄을 비교해 보면 40시간과 45시간의 주휴수당이 같습니다. 5시간을 더 일해도 주휴는 늘지 않습니다.

15시간 절벽

구분근로시간분주휴수당주급
주 14시간149,8000149,800원
주 15시간160,50032,100192,600원
차이10,70032,100+42,800원

월로 환산하면 약 18만 6천원 차이입니다. 근무시간은 월 4시간 남짓 늘었을 뿐입니다.

주 14시간짜리 일자리가 유독 많다면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뿐 아니라 연차휴가, 퇴직금 산정에서도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일자리를 고를 때 시급만 보지 말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개근"의 범위

소정근로일을 다 나와야 하지만, 결근으로 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퇴직 시점도 자주 다툽니다. 2021년 8월 4일 행정해석 변경으로,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그 다음 날 퇴직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예전에는 "다음 주 출근이 예정돼 있어야 한다"는 해석이었는데 바뀌었습니다.

월급제인데 주휴수당을 따로 받아야 하나

대부분은 이미 포함돼 있습니다. 월급제의 기준인 209시간에 주휴시간이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월급 받는데 주휴수당을 안 준다"는 것은 대개 오해입니다.

확인 방법은 나누기 한 번입니다.

월 기본급 ÷ 209 ≥ 최저시급 이면 주휴 포함 상태로 최저임금 충족
월 기본급÷ 209판정 (2027년 기준)
2,236,30010,700원최저임금 충족
2,100,00010,048원미달 가능
1,900,0009,091원미달 가능

이때 연장·야간·휴일수당은 빼고 계산해야 합니다. 초과근무로 채운 금액은 최저임금 산입 대상이 아닙니다. 자세한 산입 범위는 최저임금 편에 정리했습니다.

주 5일이 아닌 경우

주 3일 × 6시간 = 주 18시간으로 일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주휴시간 = (18 ÷ 40) × 8 = 3.6시간 → 주휴수당 38,520원

주급은 근로시간분 192,600원에 주휴수당 38,520원을 더해 231,120원이 됩니다. 일하는 날이 며칠인지는 상관없습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의 합만 봅니다.

월 환산액이 최저임금 월급과 살짝 다른 이유

위 표에서 주 40시간의 월 환산액은 2,231,714원인데,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2,236,300원입니다. 4,586원 차이가 납니다.

209시간이 반올림된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계산값은 208.57시간인데 실무에서 209로 올려 씁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향의 반올림이라 그대로 굳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주나요?
네. 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4인 이하 사업장도 대상입니다.

Q.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해 준다는데 괜찮나요?
포괄임금 형태로 지급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위법은 아니지만, 주휴수당 몫이 명확히 구분되고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아야 합니다. 명세서에 구분 표기가 없다면 총액을 209로 나눠 확인해 보세요.

Q. 못 받은 주휴수당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퇴직 후에도 3년 이내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4주 평균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주마다 근무시간이 들쭉날쭉해도 4주를 평균해 주 15시간 이상이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한 주가 14시간이었다고 곧바로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처

계산 예시는 2027년 적용 최저임금 10,700원 기준이며, 실제 주휴수당은 개인의 시급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됩니다.

퇴직하게 된다면

주 15시간은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도 걸립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여기서 갈립니다.

실업급여랩 — 수급 조건·금액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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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증 sysy — HowMuch Lab 운영자

법령·고시와 공식 요율표 원문을 대조해 작성하고, 본문의 계산 수치는 게시 전에 별도 검산 스크립트로 교차 확인합니다. 개정이나 오류가 확인되면 본문을 수정하고 업데이트 날짜를 갱신합니다. 오류 제보는 문의 페이지로 받습니다.

발행 2026-08-11 · 최종 업데이트 2026-08-13 · 운영·검증 원칙 →
⚠️ 본 글은 일반적인 노동 관계 정보를 제공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분쟁은 고용노동부 또는 공인노무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