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결론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에 선정되면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을 6개월간, 총 360만원 받습니다. 2025년까지 월 50만원이었는데 2026년부터 6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이 제도의 존재 이유는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실업급여를 못 받는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거나, 가입기간이 모자라거나, 이미 실업급여를 다 쓴 경우가 대상입니다.
얼마를 받나
| 구분 | 월 지급액 | 6개월 총액 |
|---|---|---|
| 본인 | 60만원 | 360만원 |
| 부양가족 1명 | 70만원 | 420만원 |
| 부양가족 2명 | 80만원 | 480만원 |
| 부양가족 4명(최대) | 100만원 | 600만원 |
부양가족은 1인당 월 10만원씩 최대 4명까지 가산됩니다. 여기서 부양가족은 만 18세 이하, 만 70세 이상, 또는 중증장애인인 가구원을 말합니다.
I유형과 II유형이 갈리는 지점
같은 제도인데 지원 내용이 크게 다릅니다.
| 구분 | I유형 | II유형 |
|---|---|---|
| 현금 지원 |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 × 6개월 | 취업활동비용(직업훈련 참여 시) |
| 대상 | 저소득 구직자 |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구직자 |
| 취업지원 서비스 | 제공 | 제공 |
즉 월 60만원을 받는 것은 I유형뿐입니다. II유형은 취업지원 서비스와 훈련 참여에 따른 비용 지원이 중심이라 성격이 다릅니다. 신청 전에 자신이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해야 기대가 어긋나지 않습니다.
I유형 요건 — 요건심사형
- 나이 — 15세 이상 69세 이하
- 소득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 가구 재산 합계 4억원 이하 (15~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
- 취업경험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취업경험 요건만 못 채운 경우에는 선발형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이쪽은 예산 범위 내에서 선발하는 방식이라 요건을 채웠다고 반드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위소득 60%가 얼마인가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6.51% 인상됐습니다. 역대 최대 인상폭입니다.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100% | 60% (I유형 기준선) |
|---|---|---|
| 1인 | 2,564,238원 | 1,538,543원 |
| 4인 | 6,494,738원 | 3,896,843원 |
🔴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판정 기준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실제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계산하므로, 월급이 기준선 아래여도 재산 때문에 탈락할 수 있습니다. 또 본인 소득만이 아니라 가구 단위로 봅니다 —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함께하는 배우자와 1촌 직계존비속의 소득·재산이 합산됩니다.
부모님과 함께 사는 청년이 "내 소득은 0인데 왜 탈락하지?"라고 묻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2인·3인 가구 등 다른 가구원 수의 기준액은 복지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와 무엇이 다른가
| 구분 | 실업급여 |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
|---|---|---|
| 재원 | 고용보험 | 정부 재정 |
| 전제 | 고용보험 가입기간 충족 | 가입 이력 불필요 |
| 금액 기준 | 이직 전 평균임금 기반 | 정액 월 60만원 |
| 소득·재산 심사 | 없음 | 있음 |
둘 다 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가 우선입니다. 금액이 대체로 더 크고 소득·재산 심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끝난 뒤에도 취업하지 못했다면 그때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내 실업급여가 얼마인지는 실업급여 계산기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받는 동안 지켜야 하는 것
수당은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취업활동계획을 세우고 매월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해야 다음 달 수당이 지급됩니다.
- 고용센터 상담사와 함께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합니다.
- 매월 정해진 구직활동(입사지원·면접·직업훈련 등)을 수행하고 증빙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수급 중 취업하면 조기취업성공수당을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인정액에 반영되어 요건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액의 단기 소득까지 곧바로 탈락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고용센터에 신고하고 판단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몇 번이나 받을 수 있나요?
구직촉진수당은 재참여 제한이 있습니다. 이전 수급 종료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에서 본인 이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ork24.go.kr) 온라인 신청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입니다. 신청 후 자격 심사에 통상 1개월가량 걸립니다.
Q.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신청할 수 있나요?
실업급여와 구직촉진수당은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뒤 신청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확인처
- 국민취업지원제도(work24.go.kr) — 자격 모의계산·온라인 신청
- 복지로(bokjiro.go.kr) —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자격 상담
지급액·요건은 2026년 기준이며 연도별로 변경됩니다. 개인의 수급 가능 여부는 소득인정액 산정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