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 01

국민취업지원제도,
월 60만원을 누가 6개월 받나

2026년 기준 · 구직촉진수당 인상 반영

먼저 결론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에 선정되면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을 6개월간, 총 360만원 받습니다. 2025년까지 월 50만원이었는데 2026년부터 6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이 제도의 존재 이유는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실업급여를 못 받는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거나, 가입기간이 모자라거나, 이미 실업급여를 다 쓴 경우가 대상입니다.

얼마를 받나

구분월 지급액6개월 총액
본인60만원360만원
부양가족 1명70만원420만원
부양가족 2명80만원480만원
부양가족 4명(최대)100만원600만원

부양가족은 1인당 월 10만원씩 최대 4명까지 가산됩니다. 여기서 부양가족은 만 18세 이하, 만 70세 이상, 또는 중증장애인인 가구원을 말합니다.

I유형과 II유형이 갈리는 지점

같은 제도인데 지원 내용이 크게 다릅니다.

구분I유형II유형
현금 지원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 × 6개월취업활동비용(직업훈련 참여 시)
대상저소득 구직자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제공제공

월 60만원을 받는 것은 I유형뿐입니다. II유형은 취업지원 서비스와 훈련 참여에 따른 비용 지원이 중심이라 성격이 다릅니다. 신청 전에 자신이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해야 기대가 어긋나지 않습니다.

I유형 요건 — 요건심사형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취업경험 요건만 못 채운 경우에는 선발형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이쪽은 예산 범위 내에서 선발하는 방식이라 요건을 채웠다고 반드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위소득 60%가 얼마인가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6.51% 인상됐습니다. 역대 최대 인상폭입니다.

가구원 수기준 중위소득 100%60% (I유형 기준선)
1인2,564,238원1,538,543원
4인6,494,738원3,896,843원

🔴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판정 기준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실제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계산하므로, 월급이 기준선 아래여도 재산 때문에 탈락할 수 있습니다. 또 본인 소득만이 아니라 가구 단위로 봅니다 —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함께하는 배우자와 1촌 직계존비속의 소득·재산이 합산됩니다.

부모님과 함께 사는 청년이 "내 소득은 0인데 왜 탈락하지?"라고 묻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2인·3인 가구 등 다른 가구원 수의 기준액은 복지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와 무엇이 다른가

구분실업급여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재원고용보험정부 재정
전제고용보험 가입기간 충족가입 이력 불필요
금액 기준이직 전 평균임금 기반정액 월 60만원
소득·재산 심사없음있음

둘 다 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가 우선입니다. 금액이 대체로 더 크고 소득·재산 심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끝난 뒤에도 취업하지 못했다면 그때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내 실업급여가 얼마인지는 실업급여 계산기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받는 동안 지켜야 하는 것

수당은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취업활동계획을 세우고 매월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해야 다음 달 수당이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인정액에 반영되어 요건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액의 단기 소득까지 곧바로 탈락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고용센터에 신고하고 판단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몇 번이나 받을 수 있나요?
구직촉진수당은 재참여 제한이 있습니다. 이전 수급 종료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에서 본인 이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ork24.go.kr) 온라인 신청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입니다. 신청 후 자격 심사에 통상 1개월가량 걸립니다.

Q.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신청할 수 있나요?
실업급여와 구직촉진수당은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뒤 신청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확인처

지급액·요건은 2026년 기준이며 연도별로 변경됩니다. 개인의 수급 가능 여부는 소득인정액 산정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대상이라면 그쪽이 먼저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었다면 실업급여가 금액도 크고 우선입니다. 얼마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실업급여랩 — 수급액 계산기 →

함께 보면 좋은 글

주휴수당, 주 15시간이 가르는 것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월급으로 얼마인가 2026 실업급여 수급 조건 6가지 자발적 퇴사도 받을 수 있는 경우
작성·검증 sysy — HowMuch Lab 운영자

법령·고시와 공식 요율표 원문을 대조해 작성하고, 본문의 계산 수치는 게시 전에 별도 검산 스크립트로 교차 확인합니다. 개정이나 오류가 확인되면 본문을 수정하고 업데이트 날짜를 갱신합니다. 오류 제보는 문의 페이지로 받습니다.

발행 2026-08-12 · 최종 업데이트 2026-08-13 · 운영·검증 원칙 →
⚠️ 본 글은 일반적인 제도 정보를 제공하며 개별 수급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소득·재산 인정액 산정은 고용센터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