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세금 01

재산세 9월 2기분,
누가 받고 얼마인가

2026년 기준 · 납부기간 9월 16일~9월 30일

먼저 결론입니다. 9월 재산세는 새로 생긴 세금이 아닙니다. 7월에 절반만 낸 주택분의 나머지 절반입니다. 그래서 7월에 고지서를 받았다고 9월에 또 받는 것이 당연한 것도 아닙니다 — 주택분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하면 7월에 전액 부과되고 9월 고지서는 아예 없습니다. 반대로 토지를 가지고 있다면 9월이 본편입니다. 토지분은 7월에 나오지 않고 9월에 한 번에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주택 재산세 간이 계산기 (2026)

본문의 계산 규칙을 그대로 옮긴 간이 계산기입니다.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9월에 고지서를 받는 사람, 안 받는 사람

재산 종류7월 (16~31일)9월 (16~30일)
주택세액의 1/2나머지 1/2
주택 (본세 20만원 이하)전액없음
건축물 (상가·사무실 등)전액없음
토지없음전액

여기서 20만원은 고지서 총액이 아니라 재산세 "본세" 기준입니다. 고지서에는 본세 외에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가 함께 찍히기 때문에, 총액이 20만원을 넘어도 본세가 20만원 이하면 7월에 끝납니다.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는 경우로 역산하면, 공시가격이 대략 4억 3천만원을 넘는 지점부터 9월 2기분이 생깁니다. 공시가격 4억 3천만원이면 본세가 198,400원으로 7월에 일괄 부과되고, 4억 4천만원이면 207,200원이 되어 7월·9월로 나뉩니다.

내 고지서 숫자는 이렇게 만들어진다

재산세 고지서에는 사실 세 가지가 합쳐져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왜 계산기 결과랑 다르지?"에서 막힙니다.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고지서 총액 = 재산세 본세 + 도시지역분(과세표준 × 0.14%) + 지방교육세(본세 × 20%)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26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이면 공시가격에 따라 43%·44%·45%, 그 밖에는 60%가 적용됩니다.

구분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비율
1세대 1주택3억원 이하43%
3억원 초과 ~ 6억원44%
6억원 초과45%
다주택·법인60%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 누진입니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은 각 구간에서 0.05%p 낮은 특례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과세표준표준세율1주택 특례세율누진공제
6천만원 이하0.1%0.05%
6천만원 초과 ~ 1.5억원0.15%0.1%3만원
1.5억원 초과 ~ 3억원0.25%0.2%18만원
3억원 초과0.4%0.35%63만원

누진공제액은 표준세율과 특례세율이 같습니다. 세율이 절반 가까이 낮아지니 공제액도 줄어들 것 같지만, 구간 경계에서 금액이 이어지도록 설계돼 있어 그렇지 않습니다.

공시가격별 실제 계산

도시지역(도시계획구역 안) 주택을 가정했습니다.

사례과세표준본세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연간 합계9월 납부액
공시 3억 · 1주택1억 2,900만99,000180,60019,800299,400없음 (7월 일괄)
공시 5억 · 1주택2억 2,000만260,000308,00052,000620,000310,000
공시 5억 · 다주택3억570,000420,000114,0001,104,000552,000
공시 8억 · 1주택3억 6,000만630,000504,000126,0001,260,000630,000

같은 공시가격 5억원이라도 1주택이면 62만원, 다주택에 포함되면 110만 4천원입니다. 차액 48만 4천원, 1.78배입니다. 세율 차이(0.05%p)보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차이(44% vs 60%)가 더 크게 작용합니다.

도시지역분이 본세보다 큰 경우가 흔하다

위 표에서 눈에 걸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공시 5억 1주택은 본세가 26만원인데 도시지역분이 30만 8천원입니다. 부가적으로 붙는 항목이 본세보다 큽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도시지역분은 구간과 무관하게 과세표준에 0.14% 단일 세율로 붙는데, 1주택 특례세율의 실효세율은 이보다 낮은 구간이 넓기 때문입니다. 계산해 보면 1주택 특례 기준으로 공시가격 약 1억원부터 6억 6천만원까지 도시지역분이 본세보다 큽니다.

실무적으로 중요한 건, 도시지역 밖이면 이 항목이 아예 없다는 점입니다. 같은 공시가격이라도 소재지에 따라 총액이 달라지므로, 계산기 결과와 고지서가 안 맞으면 이 항목부터 확인하는 것이 빠릅니다.

1주택 특례, 신청해야 하나

아닙니다.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됩니다. 다만 자동 적용의 전제는 지자체가 파악한 세대 구성이 실제와 같다는 것입니다. 세대원 전입·분리가 최근에 있었다면 고지서에 특례가 반영됐는지 확인해 볼 만합니다.

고지서에서 확인하는 방법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인지 43~45%인지 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60%로 찍혀 있는데 실제로는 1세대 1주택이라면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문의 대상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납부기한(9월 30일)이 지나면 납부지연가산세 3%가 즉시 붙습니다. 여기에 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45만원 이상이면 1개월마다 0.66%가 최대 60개월까지 추가됩니다(2024년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 기준). 45만원 미만이면 3%만 붙고 월 단위 가산은 없습니다.

부담이 크다면 분할납부가 있습니다. 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로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신청은 관할 지자체에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7월에 냈는데 9월에 또 왔습니다. 이중 부과인가요?
아닙니다. 주택분은 세액의 절반씩 7월·9월에 나눠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두 고지서의 주택분 금액이 같은지 확인해 보세요.

Q. 6월에 집을 팔았는데 왜 제가 냈나요?
재산세는 6월 1일 소유자에게 1년분이 부과됩니다. 6월 2일에 팔았어도 그해 재산세는 판 사람이 냅니다. 반대로 6월 2일에 샀다면 그해는 내지 않습니다.

Q. 9월 고지서가 안 왔는데 체납인가요?
주택만 있고 본세가 20만원 이하라면 7월에 이미 전액 부과된 것이라 정상입니다. 위택스에서 미납 내역을 조회하면 확실합니다.

Q. 공시가격은 어디서 보나요?
공동주택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realtyprice.kr), 개별단독주택도 같은 곳에서 조회됩니다. 고지서에도 과세표준이 표기돼 있습니다.

확인처

세율·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26년 기준이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위 계산은 도시지역 주택을 가정한 것으로, 실제 고지액은 소재지·세부담상한·감면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집을 팔 계획이 있다면, 양도세부터

보유세는 매년 나가지만 양도세는 한 번에 결정됩니다. 공제 조건에 따라 수천만원이 갈립니다.

절세랩 — 양도세 계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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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증 sysy — HowMuch Lab 운영자

법령·고시와 공식 요율표 원문을 대조해 작성하고, 본문의 계산 수치는 게시 전에 별도 검산 스크립트로 교차 확인합니다. 개정이나 오류가 확인되면 본문을 수정하고 업데이트 날짜를 갱신합니다. 오류 제보는 문의 페이지로 받습니다.

발행 2026-08-11 · 최종 업데이트 2026-08-13 · 운영·검증 원칙 →
⚠️ 본 글은 일반적인 세금 정보를 제공하며 특정인에 대한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과 신고는 관할 지자체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