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01

1세대 1주택 비과세, 12억의 진실

먼저 결론입니다. 12억은 "이 금액까지 세금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이 금액을 넘는 비율만큼만 과세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혜택은 집값이 아니라 요건에 달려 있습니다. 같은 25억짜리 집을 팔아도 요건을 갖추면 세금이 3,411만 원, 못 갖추면 4억 4,103만 원입니다. 차이는 4억 원이고, 갈림길은 대부분 "2년 거주" 한 줄입니다.

비과세 요건은 딱 2가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양도일 현재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핵심은 거주요건의 판단 시점이 "취득 당시"라는 점입니다. 지금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더라도, 살 때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거주 2년을 채워야 비과세를 받습니다. 반대로 취득 당시 비조정지역이었다면 거주 없이 보유 2년만으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한 겹이 더 있습니다. 거주요건은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됩니다. 8·2 대책 발표일인 2017년 8월 2일까지 계약·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조정대상지역이었더라도 거주요건이 없습니다. 오래 보유한 집일수록 이 예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니 취득일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12억을 넘으면 "초과분만" 과세된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양도가 12억 초과)은 양도차익 전체가 아니라 12억을 초과하는 비율만큼만 과세됩니다.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대상 양도차익 = 전체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 ÷ 양도가액

주의할 점은 "12억을 뺀 금액"이 아니라 "12억을 넘는 비율"이라는 것입니다. 25억에 팔았다면 초과액 13억을 그대로 과세하는 게 아니라, 전체 차익에 13억/25억 = 52%를 곱합니다. 양도가액이 커질수록 이 비율이 100%에 가까워지므로 혜택이 서서히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양도가액과세 비율 (양도가−12억)÷양도가
13억7.7%
15억20.0%
20억40.0%
25억52.0%
40억70.0%

실제 숫자로 따라가 보기

12억에 사서 25억에 판 집, 보유 10년·거주 10년인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세금이 나오는 순서입니다.

단계금액
양도차익 (25억 − 12억)13억
과세대상 양도차익 (12억 초과분 안분)6억 7,600만
장기보유특별공제 80% (보유 40% + 거주 40%)− 5억 4,080만
양도소득금액1억 3,520만
기본공제 (연 250만)− 250만
과세표준1억 3,270만
산출세액 (35% 구간, 누진공제 1,544만)3,101만
지방소득세 10% 포함 최종3,411만원

13억을 벌고 3,411만 원을 냅니다. 실효세율로 2.6%입니다. 안분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겹치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요건을 못 채우면 벌어지는 일

같은 집, 같은 가격인데 거주 2년만 못 채웠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고 전입은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단계요건 충족거주 0년
과세대상 양도차익6억 7,600만13억 전액
장기보유특별공제80% (5억 4,080만)20% (2억 6,000만)
과세표준1억 3,270만10억 3,750만
적용 세율35%45%
최종 세액3,411만원4억 4,103만원

손해가 한 곳에서 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①안분이 사라지고 ②장기보유특별공제가 우대율(보유·거주 각 연 4%)에서 일반율(연 2%)로 떨어지고 ③과세표준이 커지면서 세율 구간까지 올라갑니다. 세 개가 동시에 나빠지기 때문에 차이가 4억 원까지 벌어집니다.

매도 계획이 있다면 양도세 계산기에서 "지금 조건"과 "요건 충족 후" 시나리오를 먼저 비교해 보세요.

양도차익을 줄이는 필요경비

위 계산의 출발점인 양도차익은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입니다. 필요경비를 빠뜨리면 차익이 실제보다 크게 잡히고, 그만큼 세금도 많아집니다. 영수증이 없어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금액이 작지 않습니다.

인정되는 것인정되지 않는 것
취득 시 낸 취득세·등록세도배·장판·벽지 교체
법무사 수수료, 중개보수 (취득·양도 양쪽)보일러 수리, 싱크대 교체 등 수선비
발코니 확장, 새시 교체 등 자본적 지출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난방시설 교체, 방 구조 변경 공사대출 이자, 이사비용

기준은 "집의 가치를 높이거나 수명을 늘렸는가"입니다. 원상 회복에 가까운 지출은 수선비로 보아 인정되지 않습니다. 인정받으려면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카드전표 같은 적격 증빙이 필요하므로, 공사할 때 미리 챙겨두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몇 년 뒤에 소급해서 만들 수 없습니다.

많이 하는 오해 4가지

① "12억 이하면 무조건 세금이 없다"
아닙니다. 12억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뒤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보유 2년을 못 채웠다면 5억짜리 집이라도 전액 과세되고, 1년 미만이면 70% 단일세율이 붙습니다.

② "1주택이면 자동으로 비과세다"
판정 단위는 사람이 아니라 세대입니다. 같은 주소에 등재된 가족이 보유한 주택이 함께 계산되므로, 본인 명의로는 1채여도 세대 기준으로는 2주택일 수 있습니다.

③ "12억은 공시가격 기준이다"
실거래가(양도가액) 기준입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공시가격 기준과 혼동하기 쉬운 지점입니다.

④ "지금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됐으니 거주 안 해도 된다"
거주요건은 취득 당시로 판정합니다. 해제는 영향이 없습니다. 반대로 취득 당시 비조정지역이었다면 지금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어도 거주요건은 생기지 않습니다.

팔기 전 확인 순서

자주 묻는 질문

Q. 12억은 실거래가 기준인가요?
네, 양도가액(실거래가) 기준입니다. 공시가격이 아닙니다.

Q. 2년 거주는 연속이어야 하나요?
아니요, 통산(합산)으로 2년이면 됩니다. 중간에 전세를 줬다가 다시 들어가 살아도 합산됩니다.

Q. 오피스텔도 해당되나요?
주거용으로 사용한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봅니다. 업무용이라면 주택 수에서 빠지지만 매도 시 일반 건물로 과세됩니다.

Q.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원칙은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계약일이 아닙니다. 매도할 때도 같은 기준이라 잔금일을 며칠 미루는 것만으로 요건을 채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Q. 12억을 넘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줄어드나요?
공제율은 그대로입니다. 다만 이미 안분으로 줄어든 과세대상 양도차익에 곱하므로 공제 금액은 함께 줄어듭니다.

Q. 상속받은 집도 2년 거주해야 하나요?
상속주택은 별도 특례가 적용되어 판단이 달라집니다. GUIDE 05 — 상속·증여받은 집, 취득가액은 얼마일까에서 다룹니다.

Q. 거주요건을 못 채웠는데 방법이 없나요?
상생임대인 요건을 갖추면 실거주 없이 거주요건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GUIDE 03 — 상생임대인 제도로 거주요건 채우기를 참고하세요.

근거 규정

세율과 기준금액은 2026년 7월 기준입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되므로 매도 시점의 규정을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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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세법 정보를 다루며, 개인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의사결정 전에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