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결론입니다. 연차수당은 곱셈 하나로 끝납니다.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209라는 숫자는 최저임금 편에서 다룬 월 소정근로시간과 같은 것입니다. 월급을 시간당으로 되돌린 뒤 하루치(8시간)를 곱하는 구조입니다.
본문의 계산 규칙을 그대로 옮긴 간이 계산기입니다.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월 통상임금별 하루치
| 월 통상임금 | 1일 통상임금 | 5일 미사용 | 10일 미사용 | 15일 미사용 |
|---|---|---|---|---|
| 2,236,300 | 85,600 | 428,000 | 856,000 | 1,284,000 |
| 2,500,000 | 95,694 | 478,469 | 956,938 | 1,435,407 |
| 3,000,000 | 114,833 | 574,163 | 1,148,325 | 1,722,488 |
| 3,500,000 | 133,971 | 669,856 | 1,339,713 | 2,009,569 |
| 4,000,000 | 153,110 | 765,550 | 1,531,100 | 2,296,651 |
| 5,000,000 | 191,388 | 956,938 | 1,913,876 | 2,870,813 |
첫 줄이 2027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인데, 1일 통상임금이 정확히 85,600원 — 최저시급 10,700원 × 8시간과 일치합니다. 공식이 맞물려 있다는 확인입니다.
내 연차는 며칠인가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정하는 구조는 세 갈래입니다.
- 입사 1년 미만 —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 최대 11일
- 1년 이상 — 직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
- 3년 이상 —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 매 2년마다 1일 가산, 총 25일 한도
| 근속 | 연차일수 | 근속 | 연차일수 |
|---|---|---|---|
| 1~2년 | 15일 | 10년 | 19일 |
| 3년 | 16일 | 15년 | 22일 |
| 5년 | 17일 | 21년 | 25일 |
| 7년 | 18일 | 30년 | 25일 |
21년차에 25일로 상한에 닿고, 그 뒤로는 더 늘지 않습니다.
첫 2년이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1년 미만 기간에 최대 11일이 생기고, 만 1년이 되는 시점에 15일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입사 후 2년 동안 최대 26일을 쓸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을 기본급으로만 잡으면 손해다
실무에서 다툼이 가장 많은 지점입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만이 아닙니다.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포함됩니다.
| 계산 기준 | 1일 통상임금 | 10일분 |
|---|---|---|
| 기본급만 2,600,000원 | 99,522원 | 995,215원 |
| 고정수당 포함 3,000,000원 | 114,833원 | 1,148,325원 |
| 차이 | 15,311원 | 153,110원 |
10일 기준으로 15만원 넘게 갈립니다. 반대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성과급처럼 변동하는 금액은 통상임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명세서에서 "매달 같은 금액으로 고정돼 나오는 수당"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안 쓴 연차는 항상 돈으로 받나
아닙니다. 연차 사용촉진 제도가 적법하게 시행되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절차를 제대로 밟아야 합니다.
-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남은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하지 않으면 회사가 사용 시기를 지정해 서면 통보해야 합니다.
- 구두 통보나 이메일 일괄 공지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지정된 날에 출근했는데 회사가 노무 수령을 거부하지 않았다면, 촉진 효과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직할 때는 사용촉진과 무관하게 남은 연차가 수당으로 정산됩니다. 퇴직금과 함께 마지막 급여에서 확인하세요.
언제 받나
연차수당은 사용기간이 끝난 다음 달 임금 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는 회사가 많아 통상 1월 급여에 반영됩니다.
못 받았다면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가 있나요?
없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이 점은 주휴수당과 다릅니다 — 주휴수당은 4인 이하도 적용됩니다.
Q. 주 15시간 미만인데 연차가 있나요?
없습니다.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이면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출근율 80%를 못 채우면 연차가 0인가요?
0은 아닙니다. 80% 미만이면 개근한 1개월당 1일이 발생합니다.
Q.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율 계산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업무상 부상·질병 휴업기간, 출산전후휴가도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육아랩에서 다룹니다.
확인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연차·통상임금 상담
-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labor.moel.go.kr) — 미지급 진정
계산 예시는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1일 8시간 기준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다르면 1일 통상임금도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