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01

중도상환수수료, 3억 대출이면 얼마나 나올까

먼저 결론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잔액 × 요율 × 잔존일수 ÷ 1,095일로 매일 줄어드는 숫자입니다. 잔액 3억 원, 요율 1.2%, 면제일까지 179일 남은 대출이라면 588,493원입니다. 같은 대출을 실행 직후에 갚았다면 36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건이라도 요율이 1.2%인 구약정이냐 0.65%인 신약정이냐에 따라 금액이 정확히 절반으로 갈립니다.

산식은 세 덩어리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 = 상환금액 × 수수료율 × (잔존일수 ÷ 1,095일)

여기서 약정일수는 보통 3년(1,095일)입니다. 대부분의 상품이 대출 실행 후 3년이 지나면 수수료를 면제하기 때문에, 그 3년을 기준으로 비례해서 깎아 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산식은 세 가지만 알면 검증이 끝납니다.

세 값 중 하나만 바뀌어도 결과가 비례해서 움직입니다. 은행이 알려 준 금액이 이상하다고 느껴진다면 대개 이 셋 중 하나를 잘못 알고 있는 경우입니다.

실제 숫자로 따라가 보기

잔액 3억 원, 수수료율 1.2%, 실행일로부터 2년 6개월이 지나 면제일까지 179일 남은 주택담보대출을 전액 상환한다고 해 보겠습니다.

단계계산결과
① 상환금액잔액 전액300,000,000원
② 요율 적용3억 × 1.2%3,600,000원
③ 잔존일수 비율179 ÷ 1,0950.16347
④ ② × ③3,600,000 × 0.16347588,493원

②의 360만 원이 수수료의 상한입니다. 실행 당일에 갚았을 때 나오는 금액이고, 하루가 지날 때마다 여기서 3억 × 1.2% ÷ 1,095 = 3,288원씩 깎입니다. 한 달이면 약 9만 8천 원, 1년이면 약 120만 원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잔존일수가 만드는 차이

같은 3억 원, 같은 1.2%인데 언제 갚느냐만 바꿔 보면 이렇습니다.

남은 기간잔존일수수수료
실행 직후 (3년 전부 남음)1,095일3,600,000원
1년 경과730일2,400,000원
1년 6개월 경과548일1,801,644원
2년 경과365일1,200,000원
2년 6개월 경과179일588,493원
2년 9개월 경과90일295,890원
3년 경과0일0원 (면제)

직선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절반쯤 지났으면 절반쯤 낸다"로 어림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기산일을 세는 방법은 GUIDE 02 — 3년 면제 기준일에서 따로 다룹니다.

구약정과 신약정, 요율이 절반으로 갈립니다

금융위원회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실제로 발생한 비용(실비)만 반영하도록 산정 방식을 바꿨습니다. 은행·저축은행은 2025년 1월 13일, 상호금융(농협·수협·새마을금고)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개편 후 은행권 평균 요율은 고정금리 약 1.4%에서 0.65%로, 변동금리 약 1.2%에서 0.65% 수준으로 내려갔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이 개편이 시행일 이후 새로 취급된 대출에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그 전에 실행한 대출은 종전 약정 요율을 그대로 따릅니다. 같은 조건을 요율만 바꿔 보면 차이가 이렇게 벌어집니다.

잔존일수구약정 1.2%신약정 0.65%차이
1,095일3,600,000원1,950,000원1,650,000원
730일2,400,000원1,300,000원1,100,000원
365일1,200,000원650,000원550,000원
179일588,493원318,767원269,726원
90일295,890원160,274원135,616원

산식이 곱셈으로만 이뤄져 있어, 요율이 절반 가까이 낮아지면 수수료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그래서 계산을 시작할 때 실행일이 시행일 이전인지 이후인지부터 확인해야 하고, 대출 갈아타기 계산기가 실행일을 가장 먼저 묻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업권·대출 종류별 대표 요율

아래는 계산기가 자동 채움에 쓰는 대표 추정치입니다. 실제 요율은 약정서에서 확인해야 하며, 개별 금융기관의 실제 값과 다를 수 있습니다.

업권대출 종류구약정신약정
은행주택담보대출1.2%0.65%
은행신용대출0.7%0.35%
상호금융주택담보대출1.5%0.75%
상호금융신용대출0.9%0.45%

대체로 주택담보대출이 신용대출보다 높고, 은행보다 상호금융이 높은 편입니다. 잔액 3억 원·잔존 179일 기준으로 상호금융 주담대 구약정(1.5%)은 735,616원, 신약정(0.75%)은 367,808원이 됩니다. 신용대출은 잔액 자체가 작은 경우가 많아 절대 금액이 훨씬 작습니다. 5,000만 원·179일·0.7%면 57,215원입니다.

많이 하는 오해 4가지

① "중도상환수수료는 갚는 금액의 1.2%다"
아닙니다. 1.2%는 3년 전부가 남았을 때의 상한이고, 실제로는 잔존일수 비율만큼만 붙습니다. 2년 6개월이 지났다면 1.2%가 아니라 실질 0.196% 수준입니다.

② "요율이 내려갔으니 내 대출도 싸졌다"
개편은 시행일 이후 신규 취급분에 적용됩니다. 2025년 1월 13일 이전에 실행한 은행 대출은 종전 요율이 유지됩니다. 내 대출이 어느 쪽인지는 실행일로 갈립니다.

③ "일부만 갚으면 수수료가 없다"
산식의 첫 항이 '상환금액'이므로, 일부 상환도 그 금액에 비례해 수수료가 붙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품에 따라 연간 일정 한도까지 면제 조건이 붙기도 하므로 약정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④ "수수료만 넘기면 갈아타기는 이득이다"
주택담보대출은 인지세·근저당권 말소·법무사 비용 같은 부대비용이 따로 붙습니다. 수수료 588,493원짜리 사례도 부대비용을 더하면 총비용이 89만 원대가 됩니다.

수수료를 확인하는 순서

자주 묻는 질문

Q. 분모가 항상 1,095일인가요?
대부분 3년(1,095일)이지만 상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약정일수가 다르면 같은 요율이어도 결과가 달라지므로 약정서 확인이 먼저입니다.

Q. 잔존일수는 며칠 단위로 계산되나요?
날짜 단위입니다. 3억 원·1.2% 기준으로 하루에 3,288원씩 움직입니다. 상환일이 며칠 밀리는 것만으로 금액이 바뀝니다.

Q. 이자에도 수수료가 붙나요?
산식의 기준은 상환하는 원금입니다. 미납 이자나 부대비용은 별도로 정산됩니다.

Q. 신용대출도 같은 산식인가요?
구조는 같고 요율만 낮은 편입니다. 다만 잔액과 잔여 기간이 짧아 금액 자체가 작게 나옵니다. 자세한 차이는 GUIDE 09에서 다룹니다.

Q. 요율을 모르면 계산이 불가능한가요?
대표 추정치로 규모를 가늠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청구 금액은 약정 요율로 산정되므로, 최종 판단 전에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 3년이 지나면 무조건 0원인가요?
3년이 지나면 통상 면제됩니다. 다만 면제 시점을 어디서부터 세는지가 관건이라 GUIDE 02를 함께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Q. 수수료가 큰데도 갈아타는 것이 나은 경우가 있나요?
잔액이 크고 남은 기간이 길며 금리 차이가 넉넉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회수하고도 남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잔여 기간이 짧으면 회수 전에 대출이 끝나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개별 판단은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숫자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 규정

요율과 기준은 2026년 7월 기준이며 대표 추정치입니다. 실제 조건은 약정서와 금융기관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갈아타면 얼마나 이득일까?

실행일과 금리만 넣으면 중도상환수수료·부대비용·손익분기 시점까지 한 번에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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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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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의 상황에 대한 금융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수수료율·부대비용·한도·적용 금리는 금융기관과 약정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행 전 반드시 해당 금융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이트는 금융상품을 중개·판매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