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10

분양권·입주권, 주택과 뭐가 다른가

먼저 결론입니다. 분양권과 조합원입주권은 "집이 될 권리"라는 점에서 비슷해 보이지만 세법상 취급은 정반대에 가깝습니다. 분양권은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60%(1년 미만 70%) 단일세율이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없습니다. 입주권은 2년 이상 보유하면 기본세율(6~45%)로 돌아오고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까지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계산하는 양도차익 2억 원 사례에서는 같은 차익인데 분양권 상태로 팔면 1억 3,035만 원, 주택이나 2년 이상 보유한 입주권으로 팔면 6,062만 원입니다. 두 배 이상 차이입니다.

분양권 — 사실상 단기매매 봉쇄

결론적으로 분양권 상태에서의 매도는 세금 면에서 최악의 선택지에 가깝습니다. 가능하다면 완공(잔금) 후 주택으로 전환해 보유·거주 요건을 채우고 파는 것이 기본 구조입니다.

조합원입주권 — 주택에 준하는 취급

실제 숫자로 따라가 보기

양도차익 2억 원(기본공제 250만 원 차감 후 과세표준 1억 9,750만 원)을 기준으로, 무엇으로 파느냐만 바꿔 계산하면 이렇게 갈립니다.

무엇을 파는가적용 세율장기보유특별공제최종 세액
(지방소득세 포함)
분양권 (보유 1년 미만)70%없음1억 5,208만원
분양권 (보유 1년 이상, 기간 무관)60%없음1억 3,035만원
입주권 (보유 1년 미만)70%없음1억 5,208만원
입주권 (보유 2년 미만)60%없음1억 3,035만원
입주권 (보유 2년 이상)기본세율 38%일부 적용 가능6,062만원
주택 (보유 2년 이상)기본세율 38%적용6,062만원

분양권은 10년을 보유해도 첫 줄에서 두 번째 줄로만 이동할 뿐, 절대 다섯 번째 줄로 내려오지 못합니다. 기다린다고 세율이 낮아지지 않는 유일한 자산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빠릅니다. 반면 입주권은 2년만 넘기면 세율이 60%에서 기본세율로 떨어지므로, 며칠 차이로 7천만 원 가까이 갈릴 수 있습니다.

분양권 세액 = (양도차익 − 기본공제 250만) × 60% 또는 70% × 1.1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 가장 많이 놓치는 지점

세율보다 더 큰 사고는 대개 여기서 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을 팔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기대했는데, 가지고 있던 분양권 때문에 2주택으로 판정되는 경우입니다.

구분분양권조합원입주권
주택 수 포함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포함포함
양도 시 세율60% / 70% 단일주택과 동일(2년 이상 기본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없음관리처분인가 전 주택분에 적용
그 자체의 비과세불가요건 충족 시 가능
보유기간 기산분양계약 및 당첨일 등 취득 시점종전주택 취득일부터 통산

다만 실수요를 감안한 특례도 있습니다.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분양권을 취득한 뒤 정해진 기한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처럼, 일시적 2주택과 같은 취지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적용 요건과 기한은 취득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대 기준 주택 수 판정 자체가 헷갈린다면 GUIDE 02 — 세대분리, 언제까지 해야 인정될까를 함께 보시면 정리가 됩니다.

완공 후 매도 전략

많이 하는 오해 4가지

① "분양권도 오래 들고 있으면 세율이 내려간다"
내려가지 않습니다. 1년만 넘기면 70%에서 60%가 되고, 그 뒤로는 몇 년을 보유해도 60% 그대로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없습니다.

② "분양권은 아직 집이 아니니 주택 수에 안 들어간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다른 주택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아직 등기가 없어서 괜찮다"는 논리는 통하지 않습니다.

③ "입주권도 분양권처럼 60%다"
다릅니다. 입주권은 2년 이상 보유하면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도 가능합니다. 두 권리를 같은 것으로 묶어서 판단하면 계산이 크게 틀어집니다.

④ "프리미엄만 남기고 팔면 세금이 적다"
분양권의 양도차익은 프리미엄 부분이 대부분인데, 여기에 60~70%가 그대로 붙습니다. 오히려 세율이 가장 높은 형태로 이익을 실현하는 셈이 됩니다.

팔기 전 확인 순서

자주 묻는 질문

Q. 분양권을 손해 보고 팔면 세금이 없나요?
양도차익이 없으면 낼 세금도 없습니다. 다만 손실이 났더라도 신고 의무는 있고, 같은 해에 다른 부동산 양도로 이익이 있었다면 통산될 수 있습니다. GUIDE 07 — 합산과세를 참고하세요.

Q. 분양권의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일반적으로 분양계약 체결일 또는 당첨일 등 권리를 취득한 시점입니다. 이후 잔금을 치르고 주택이 되면 그 잔금청산일이 주택으로서의 취득일이 됩니다. 둘은 다른 날짜입니다.

Q. 입주권을 팔면서 비과세를 받으려면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그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었어야 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등 별도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조합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분양권도 다주택 중과가 적용되나요?
분양권 자체는 60~70% 단일세율이 적용되므로 중과세율이 별도로 얹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문제는 분양권이 다른 주택의 주택 수를 늘려 그 주택에 중과를 부르는 경우입니다. GUIDE 11 — 다주택 중과를 함께 보세요.

Q. 오피스텔 분양권도 같은가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주택으로 볼 수 있어 판단이 달라집니다. 업무용이라면 일반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쪽에 가깝습니다.

Q. 입주권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하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구간(2년 이상 보유)이라면 인별 과세 효과가 작동합니다. 다만 60~70% 단일세율 구간에서는 세율 구간을 나누는 효과가 없어 실익이 크게 줄어듭니다. GUIDE 08 — 공동명의 절세에서 계산 구조를 다룹니다.

Q. 완공 후 바로 팔면 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주택으로서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70%, 2년 미만이면 60%가 적용됩니다. 분양권에서 넘어온 경우 잔금일부터 새로 세므로, 완공 직후 매도는 단기세율에 걸리기 쉽습니다.

근거 규정

세율과 기준금액은 2026년 7월 기준입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되므로 매도 시점의 규정을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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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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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세법 정보를 다루며, 개인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의사결정 전에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